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형사│벌금형│재물손괴│공모 주장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으로 마무리 지은 사건
형사사건
벌금형
Author
dh*****
Date
2025-07-04 05:22
Views
307

의뢰인 A씨는 평택시에 소재한 본인 소유의 토지와 인접한 부지에 설치된 옹벽과 나무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A씨가 옹벽 철거를 위해 지인과 공모하여 인접 토지에 위치한 피해자 소유의 옹벽(35미터)과 나무(배나무 2주)를 굴삭기로 철거한 점을 문제 삼아,
형법상 재물손괴죄로 처벌을 구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 사건의 법리적 쟁점과 공모 여부에 대해 적극적인 변호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공모 여부 및 행위지배 존재 판단: 검찰은 A씨가 옹벽 및 배나무 철거를 공모하였고, 굴삭기 작업자에게 철거를 지시한 점 등을 들어 적극적인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재물손괴죄의 객체 여부: 피고인 측은 해당 옹벽이 도로시설물의 일부로, 사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 소유권 판단의 쟁점: 배나무의 경우, 공소장에는 피해자 G의 소유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본 변호인은 해당 수목이 국가 소유 토지에 무단으로 식재된 것이므로, 실질적 소유자는 ‘대한민국’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소유관계의 불확실성을 부각하였습니다.
- 민원 제기 및 갈등의 연속성 강조: 의뢰인은 오랜 기간 인접 토지와의 경계 문제로 평택시청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였으며, 옹벽의 철거 필요성은 행정기관으로부터도 일부 인정된 바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해당 행위가 고의적 손괴 목적이 아닌 ‘경계 정리 목적의 실행’이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대가 약속 및 현장 통제 여부의 합리적 해석 제시: 피고인이 굴삭기 기사에게 지급한 대가는 ‘철거 작업’ 전반에 대한 보수였을 뿐, 명확한 파괴 행위를 지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당시 철거 작업의 실제 실행자인 공동 피고인이 독자적으로 판단해 옹벽과 수목을 철거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 양형자료 제출: 사후 피해 복구 의지, 사회적 신망, 고의성의 불명확성, 사적 분쟁의 성격 등을 고려해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법원은 최종적으로 피고인의 공모 사실과 일부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하면서도, 실형이 아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재물손괴죄에서 통상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가벼운 판결입니다.
또한 법원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공소장의 오류를 직권으로 경정하여, 배나무의 실질 소유자가 대한민국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의 일죄 구성이 경합범으로 정정되었으며, 이 역시 피고인 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작용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형사 처벌에 대한 실질적 부담 없이, 사회적 신뢰를 유지한 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 향후 민사적 분쟁에도 방어 논리를 확보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재물손괴 사건이 아니라, 토지 경계 분쟁, 도로점용권 문제, 공모 여부 등 복합적 쟁점을 내포한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면밀한 사실관계 분석과 법리적 대응으로 의뢰인의 실형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방어하였으며, 사회적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 「형법」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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