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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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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가사│전부승소│성년후견│해외 거주 어머니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 성공으로 실익 가져온 사건

이혼·상속사건
전부승소
Author
dh*****
Date
2025-07-03 05:15
Views
92
 



의뢰인은 고령의 어머니가 미국에 체류 중인 상황에서 판단능력 저하로 인해 정상적인 일상생활 및 재산관리가 어려워진 것을 인지하고,

법적 보호 장치로서성년후견 개시를 신청하고자 본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특히 가족 간 갈등 없이 어머니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내 재산 보호 및 의료 결정 권한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은 성년후견 대상자가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는 점에서 절차적 어려움이 존재하였습니다.

후견개시 심판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습니다:
  • 대상자가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 진단서, 거주사실 확인, 송달문제 등 실무상 제약이 있었으며,
  • 대상자의 국내 부동산 및 금융재산이 상당하여 후견인 선임을 통한 자산보호 필요성이 매우 컸고,
  • 의뢰인(자녀)이 직접 후견인이 되어 가족 내 신뢰를 유지하면서도 법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율해야 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대상자의 정신과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재산내역 등을 정리하고, 성년후견인의 권한 범위 및 보고의무에 대해 명확히 설정한 청구서를 작성하여

서울가정법원에 성년후견 개시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대상자가 미국 내 주소지에 있는 점을 고려하여 공시송달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절차를 설계하였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본 법인의 청구를 받아들여, 성년후견 개시를 결정하고 의뢰인을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법원은 후견인의 권한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였습니다:
  • 대상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취소권
  • 재산관리 및 금융거래에 대한 법정대리권
  • 치료, 입원, 복지시설 이용 등 신상에 관한 결정권
이로써 의뢰인은 모친의 국내 재산을 보호하면서 각종 법률행위를 적법하게 대리할 수 있게 되었으며,

향후 병원진료, 주소이전, 금융기관 거래 등에서도 후견인 자격으로 안정적 대응이 가능해졌습니다.



 


  • 민법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3. 7.]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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