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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마약│집행유예│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필로폰 투약 및 매수 혐의 받았으나 집행유예 받아낸 사건

마약
집행유예
Author
dh*****
Date
2025-07-03 04:49
Views
89
 



의뢰인은 필로폰(메트암페타민)을 SNS를 통해 구입하고 이를 수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마약류관리법 위반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특히 계좌 이체를 통한 대금 지급, 우편함을 이용한 ‘던지기 수령’ 방식의 매수, 자택 내 보관 등 계획성과 반복성이 뚜렷했던 점,

그리고 필로폰의 총량이 적지 않았다는 점에서 실형이 강하게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기소 당시 검찰은 압수물에 대한 몰수·추징과 함께 실형 구형을 하였고, 의뢰인은 중형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 속에 본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다음과 같은 양형상 불리한 구조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 총 매수 금액 4,500,000원 상당의 필로폰 구매
  • 총 3회 투약, 1회당 정맥주사 방식 사용
  • 자택 옷장 내 6.98g의 필로폰 보관
  • 정황상 판매 목적의 의심 여지도 존재
이에 따라 재판부는 단순 투약이나 소지 범위를 넘어서, 거래 연계 및 상습성 여부까지 면밀히 판단하였고,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통해 실형 회피 및 재범 방지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 호기심에 의한 일회성 투약이라는 사실 강조: SNS 접근경로 및 텔레그램 대화 내역 분석을 통해 조직적인 유통과 무관함을 입증
  • 피고인의 자백 및 수사협조 태도 적극 부각
  • 피고인의 동종범죄 전력 없음 및 초범임을 강조
  • 약물치료 동기 소명자료 제출: 심리상담 의향서, 진단 예약증, 가족의 탄원서 등을 통해 피고인의 교화 가능성 강조
  • 마약 총량, 보관 장소, 실사용량 등 양형 요소 세분화 분석을 통해 과잉 추징·몰수 방지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실형 대신 다음과 같은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마약류 범죄 중에서도 반복 투약 및 자택 보관 정황이 명백했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범행 동기, 이후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형을 면한 사례입니다.

특히 약물치료 명령은 피고인의 사회 복귀 가능성을 인정한 것으로, 피고인의 가족 또한 이 결과에 대해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사건 중에서도 반복성과 보관량이 결코 가볍지 않은 구조였으나,

법무법인 오현은 피고인의 반성, 교화 의지, 초범이라는 점을 적극 소명함으로써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라는 실익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마약 사건은 자칫하면 사회와 격리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나,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형량 감경과 사회 복귀 기반 마련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향후에도 마약 범죄에 대한 전략적 대응을 통해 실질적 방어와 회복을 이끄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 4. 1.>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도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12. 11.>

    1. 이 법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부터 투약받아 소지하는 경우

    2. 이 법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소매업자로부터 구입하거나 양수(讓受)하여 소지하는 경우

    3. 이 법에 따라 마약류취급자를 위하여 마약류를 운반ㆍ보관ㆍ소지 또는 관리하는 경우

    4. 공무상(公務上) 마약류를 압류ㆍ수거 또는 몰수하여 관리하는 경우

    5. 제13조에 따라 마약류 취급 자격 상실자 등이 마약류취급자에게 그 마약류를 인계하기 전까지 소지하는 경우

    6. 제3조제7호 단서에 따라 의료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마를 운반ㆍ보관 또는 소지하는 경우

    7.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③ 마약류취급자는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마약류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④ 제2항제3호에 따라 대마를 운반ㆍ보관 또는 소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고 받은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2018. 12. 11.>

    ⑤ 제4항 전단에 따른 신고 절차 및 대마의 운반ㆍ보관 또는 소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2. 3., 2018. 12. 11.>

    [전문개정 2011. 6. 7.]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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