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음주교통│집행유예│음주운전│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건
음주교통
집행유예
Author
dh*****
Date
2025-07-03 02:37
Views
81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지인들과의 모임 후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당시 차량에는 술 냄새가 나는 등 음주 정황이 뚜렷했으며, 신호 대기 중이던 승합차를 들이받아 탑승자 전원에게 상해를 입히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그뿐 아니라 사고 직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세 차례 음주측정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사실도 함께 드러났습니다.
본 사건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등 중대한 위반이 복합된 사안으로,
유죄 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막중한 부담 속에서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복합적 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 다수 피해자 발생: 사고로 인해 총 6명의 피해자가 각각 2~3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중대한 교통사고였습니다.
-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 기존 면허취소 전력에도 불구하고 무면허 상태로 술에 취한 채 운전한 점에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컸습니다.
- 음주측정 거부: 경찰의 반복된 측정 요구에 불응한 사실은 도로교통법상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요소였습니다.
- 진정성 있는 반성자료 제출: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수차례에 걸쳐 탄원서와 반성문, 알코올 치료 이력 등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적극적 합의: 모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어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였고, 그 내용이 재판부에 충실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양형자료 확보: 초범에 해당한다는 점, 가정과 직장을 책임지는 위치에 있는 사정, 주변인의 탄원 등을 종합적으로 제출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보았으나,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 알코올 의존 치료를 받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하였습니다.
결국 피고인에게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실형을 피하고 사회 내에서의 갱생 기회를 확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가족과의 단절이나 경제적 붕괴 없이 일상으로의 복귀가 가능해졌으며, 향후 알코올 의존 개선 및 재사회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음주운전, 무면허, 음주측정거부 등 삼중 위기 상황에 놓인 의뢰인을 위해 다각적인 방어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철저한 반성자료 준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양형자료 확보를 통해 실형 가능성을 낮추고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결과, 의뢰인은 실질적인 사회복귀와 갱생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중대한 교통범죄 혐의에 직면하였더라도, 사건의 실체에 맞는 대응과 정교한 전략이 병행된다면, 실형을 피하고 재기할 수 있는 길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앞으로도 다양한 형사사건에서 실질적인 해결을 제공하며, 의뢰인의 삶을 지켜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6. 9.>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음주운전사고 #무면허운전 #음주측정거부 #위험운전치상 #집행유예성공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