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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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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경제범죄│무죄│사문서위조│부모의 재산을 둘러싼 형제 간 분쟁, 사문서위조 무죄 가져온 사건

경제범죄
무죄
Author
dh*****
Date
2025-07-03 02:25
Views
83
 



의뢰인 A씨와 B씨는 남매 사이로, 고령의 부친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 상속 문제를 둘러싸고 형제자매들과 갈등이 지속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고인의 생전 치매 증상 및 알츠하이머 병력 등을 이유로,

다른 형제자매 측은 의뢰인 남매가 고인의 의사능력을 이용해 허위의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았다고 주장하며 고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들이 공모하여 부친의 의사능력이 미약한 상황에서 권한 없이 증여계약서 및 위임장을 위조하고,

해당 문서를 부동산 등기소에 제출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았다는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들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유죄 시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본 법무법인을 통해 전면적인 무죄 방어 전략을 수립하고 대응에 나섰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의뢰인들이 작성한 증여계약서와 위임장이 부친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위조 또는 강요에 의해 작성되었는지 여부
  • 해당 문서 작성과 관련된 법무사의 개입 여부 및 문서의 진정성 판단
  • 고인의 정신과 진료 기록, 의료 소견 등을 바탕으로 문서 작성 당시 의사능력이 존재했는지에 관한 입증
본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다각도의 방어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1. 정상적인 등기절차를 거친 문서임을 강조 : 증여계약서 및 위임장은 공인된 법무사를 통해 등기서류로 제출되었고, 작성 당시 법무사 직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당사자로부터 서명과 날인을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2. 고인의 의사능력에 대한 의학적 증거 반박 : 알츠하이머 진단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해당 시점에서 전면적인 의사능력 상실로 단정하기 어려운 진료기록과 전문가 소견을 분석하여, 고인이 문서 작성 시 자신의 행위를 인지할 수 있는 상태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가족 내부의 상속갈등과 관련한 배경 설명 : 고인은 생전, 특정 자녀들에게 재산을 증여하고자 하는 의사를 수차례 표현한 사실이 있으며, 이는 단순한 법률행위가 아니라 실제 의지에 기반한 증여였음을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통화 내용, 진술서 등)를 제시하였습니다.
  4. 공모 및 위조 의도 없음 소명 : 문서의 형식, 법무사 작성 및 등기 진행 과정 등에서 위조로 볼 수 있는 정황이 존재하지 않음을 입증하고, 사후 등기변경의 목적이 상속 독점이 아니라 고인의 의사 실현이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본 사건에서 검사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지 않고, 피고인 A씨와 B씨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문서 작성 시점에 고인의 의사무능력을 단정할 수 없으며, 위조되었다는 사실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의 증명력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 심지어 고인이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문서를 작성한 것에 대해 피고인들이 공모하거나 위조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려움을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 문서의 실제 작성과 등기 절차에 관여한 법무사 측 진술과 증빙이 진정성과 적법성을 뒷받침한 것도 무죄 판단의 주요 근거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들은 형사상 무죄 판결을 받고, 그간의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가족 간의 민감한 상속 갈등에서 비롯된 형사 고소 사건으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고도의 법률적 판단과 사실관계 분석이 요구되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고인들의 입장에서 치밀한 방어 전략을 수립하여 무죄를 이끌어냄으로써, 부당한 형사처벌을 방지하고 의뢰인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무죄를 이끌어낸 핵심은 증거의 불충분성, 진정성 있는 등기 절차, 피고인의 범의 부재를 입증한 전략적 대응이었습니다.



 


  •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

  •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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