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마약│보호처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보호관찰 중 디에타민 판매로 입건되었으나 소년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된 사건
마약
기타
Author
dh*****
Date
2025-07-02 03:19
Views
114

의뢰인은 청소년 시기에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보호관찰 처분을 받고 있던 중,
길거리 노점에서 구매한 **디에타민(향정신성의약품)**을 본인이 직접 복용하거나 판매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디에타민은 비만 치료 목적으로 처방되는 약물이지만,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의사의 처방 없이 소지·판매·복용하는 경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약물이 마약류라는 인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단순히 금전적 이익을 얻기 위해 판매를 시도하였다가, 결국 입건되었고 추가적인 형사처분을 받을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미 보호관찰 처분 중이었던 점이 사건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고, 형사처벌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의 부모는 소년보호처분으로 선도 가능성을 남기고 싶다며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셨고,
이에 본 법인은 의뢰인의 재사회화 가능성을 입증하고자 전방위적인 조력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법적·사실적 특징이 있었습니다:
① 기존 전과 및 보호관찰 처분 상태
의뢰인은 과거 소년비행으로 인해 이미 보호관찰 처분을 받고 있었으며, 그 기간 중 다시 마약류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점에서 비행 반복성이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평가되어 강력한 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실상 소년원 송치나 형사처벌이 예상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② ‘디에타민’이라는 약물의 특수성
디에타민은 일반적인 마약류와 달리 의료기관에서 처방이 가능한 약물이지만, 일반인에게는 생소한 성분일 수 있고 노점에서 무분별하게 유통되던 점도 고려 요소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약물이 향정신성의약품이라는 사실조차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의도성 부족’을 부각하였습니다.
③ 검정고시 준비 및 사회 복귀 의지
의뢰인은 사건 발생 당시에도 검정고시를 준비 중이었으며, 비행 이후 오히려 성실하게 일상을 회복해가고자 하는 현실적인 선도 가능성과 진정성 있는 반성의 태도가 확인되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이러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성실한 반성문 작성 지도는 물론, 부모 진술서, 담임교사 의견서, 상담센터 방문 기록 등을 함께 첨부하여 종합적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④ 향후 환경 개선 가능성 확보
의뢰인의 가정은 비록 경제적으로는 어려운 편이었으나, 보호자들의 지도와 관심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었고,
의뢰인이 거주 중인 지역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도 일정 기간 지도와 보호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확인해 환경 개선 가능성 및 재범 방지 여건을 법원에 명확히 전달하였습니다.

검찰 및 소년부에서는 의뢰인의 전력과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엄격한 보호처분 내지 형사처벌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였지만, 법무법인 오현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마약임을 인식하지 못한 점을 중심으로 한 법리적 설명
- 재범의 위험성이 낮고, 보호자의 보호 아래 사회 복귀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 강조
- 진정성 있는 반성문 및 성실한 생활태도 등 양형자료 제출
- 검정고시 준비 및 선도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입증
구체적으로는 **1호(보호자감호 위탁), 2호(수강명령), 5호(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이 병과되어,
소년원 송치 없이 지역사회 내에서 사회적 회복과 자발적 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는 보호관찰 처분 중 재범이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의뢰인이 스스로의 삶을 되돌릴 기회를 얻은 매우 유의미한 결과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보호관찰 상태에서 마약류 범죄에 연루된 소년 사건의 위기를 효과적으로 방어하며, 처벌이 아닌 회복과 재사회화를 가능하게 만든 대표적 성공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앞으로도 청소년의 일탈이 영구적인 낙인이 되지 않도록, 인생의 두 번째 기회를 열어주는 조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0.>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② 다음 각 호 안의 처분 상호 간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병합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4호 처분
2.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5호 처분
3. 제1항제4호ㆍ제6호 처분
4. 제1항제5호ㆍ제6호 처분
5. 제1항제5호ㆍ제8호 처분
③ 제1항제3호의 처분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④ 제1항제2호 및 제10호의 처분은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한 경우 소년부는 소년을 인도하면서 소년의 교정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위탁받는 자나 처분을 집행하는 자에게 넘겨야 한다.
⑥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소년보호처분 #디에타민판매 #마약류관리법위반 #보호관찰중재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