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성범죄│집행유예│아청법위반(성착취물 제작 베포 등)│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소지 혐의받았으나 감형 이끌어낸 사건
성범죄
집행유예
Author
dh*****
Date
2025-07-02 02:52
Views
134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6년의 실형과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을 선고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의 제작 및 소지가 문제된 사안으로,
혐의의 중대성, 사회적 비난 가능성, 피해자 수 등을 고려할 때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입니다.
당시 의뢰인은 총 4명의 피해자와 관련된 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제작한 것으로 기소되었으며, 그 중 2명은 명확히 특정되었고 나머지 2명은 불특정 피해자로 특정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1심에서 특정 피해자 2명과는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잔여 피해자들에 대한 형사적 책임이 무겁게 작용하였고,
의뢰인은 중형 선고에 깊은 충격을 받고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양형상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큰 어려움을 안고 있었습니다.
첫째,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사회적으로 극단적인 비난 가능성과 엄격한 양형 기준이 적용되는 범죄라는 점입니다.
특히 ‘제작’ 범죄는 단순 소지보다도 훨씬 무겁게 취급되어,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일반적입니다.
둘째, 피해자 4명 중 2명은 특정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피해 회복 가능성도 불투명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수와 피해 회복 여부를 양형에 중요한 요소로 삼는 만큼, 단순한 반성만으로 감형을 받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하였습니다.
- 양형조사신청을 통해 의뢰인의 개인적·경제적 사정을 객관적으로 드러내고자 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의뢰인은 극히 열악한 가정환경에 처해 있었고, 경제적으로도 심각한 곤궁 상태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점은 양형에 있어 ‘정상 참작 사유’로서 의미 있는 영향을 미쳤습니다.
- 특정되지 않은 피해자 2명에 대해서는 형사공탁을 통해 피해 회복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하였습니다.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더라도 공탁을 통해 진정성을 보일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 또한, 의뢰인에게 진정성 있는 반성문을 여러 차례에 걸쳐 작성하게 하고, 재범 방지 의지를 구체적으로 진술하도록 지도하였습니다. 단순히 감형을 위한 형식적 사과가 아닌, 구체적 자기 성찰을 포함한 반성문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 항소심 변론에서는 1심의 양형 판단이 지나치게 엄중하다는 점, 의뢰인의 구체적 생활상과 반성 정도, 피해 회복 노력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양형 부당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의 적극적인 변론과 증거 자료 제출, 진정성 있는 방어 전략이 주효하여, 항소심 재판부는 의뢰인의 항소를 인용하였습니다.
1심에서 선고된 징역 6년의 실형은 징역 4년으로 감형되었고, 이에 따라 의뢰인의 형사 책임은 상당 부분 경감되었습니다.
이는 아청법상 성착취물 제작과 관련된 중대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특정의 어려움, 형사공탁의 진정성, 열악한 가정환경, 재범 방지 노력 등이 모두 긍정적으로 반영된 결과입니다.
특히,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사정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해 회복을 위해 기울인 노력과 반성의 태도, 양형조사 결과 등을 참작”**하였다고 판시함으로써, 감형의 정당성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는 단순히 형량을 낮춘 판결이 아니라, 재판부가 의뢰인의 회복 가능성과 재사회화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본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아청법 위반이라는 중대 범죄에 대해 진정성 있는 방어와 피해 회복 노력, 구체적인 양형자료 제출이 어떻게 실질적인 감형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 대표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단순한 형량 감경을 넘어, 피고인의 회복 가능성과 사회 복귀 가능성을 입증해내는 데 성공하였고,
앞으로도 유사한 사건에서 전략적이고 책임감 있는 법률 조력을 제공할 것입니다.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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