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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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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마약│혐의없음│마약류관리법위반│호기심에 SNS 메신저로 실제 접한 적이 없는 마약 투약 관련 대화를 하여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 당한 사건

마약
무혐의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19-02-14 09:32
조회
83
 



의뢰인은 2018. 8. 경 SNS 메신저를 통해서 만난 상대방과 함께 마약류를 투약하려고 했다는 혐의를 받으며 마약수사대의 경찰 조사를 1회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마약류를 명확히 가지지도 않았고 상대방 또한 마약을 가지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이 SNS로 대화를 나눈 상대방이 경찰이었고 체포 현장에서 마약에 관한 구체적인 대화를 나누지도 않은 채 오로지 경찰이 현행법으로 체포를 하고 마약을 투약하려 했다는 일방적인 조사를 받은 후에 저희 법무법인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군인 신분으로서 정기 휴가를 나왔다가 호기심에 SNS 메신저에서 마약 투약과 관련된 대화를 상대방과 나눈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마약을 투약하거나 마약을 투약하기 위하여 특정 장소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심지어 실물 마약을 보지도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약수사대는 오로지 SNS 대화 내용만을 가지고 마약을 투약하려고 했다는 혐의를 강조하면서 일방적인 조사를 벌였습니다.

이처럼 의뢰인은 명확한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마약류 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경향에 따라서 엄벌을 받을 처지에 있었습니다.

 



본법무법인은 의뢰인의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하여 명확한 증거가 없는 점에 대하여 변론을 하면서 단순히 SNS의 대화 내용 만으로는 실제 마약을 보지도 못한 상황에서 불명확한 증거들 만으로 의뢰인을 기소하면 안된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강력히 변론 하였습니다. 결국 군 검찰은 본법무법인의 변론을 받아드려 의뢰인의 혐의에 관하여 혐의 없음 선고를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군 생활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 최근 SNS 메신저를 통한 마약류 거래가 증가하며, 수사기관 역시 이를 적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SNS에 마약류 거래를 수사하기 위해, 함정수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마약류 거래의 경우 미수범까지 처벌을 하기 때문에, 거래의 구체적 행위가 개시되는 경우, 마약류 관리법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류 거래가 개시된 이후, 거래 현장에 나가게 되면,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를 현행범 체포하게 되는데, 마약류 범죄의 특성상 피의사실이 급증하게될 여지가 있고(단순 매수에서 투약, 알선, 밀수 등의 혐의가 추가되기 쉽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은 무방비 상태로 당하는 경우가 많아 초기부터 진술의 방향을 잘 잡고 시작 해야합니다.

 

※본 사건의 1. 처분문서, 2. 변호인의견서 일부를 첨부합니다. 본 업무 사례 및 첨부자료의 무단 도용을 금합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제60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加重)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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