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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성범죄│집행유예│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집행유예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면제 이끌어낸 사건
성범죄
집행유예
Author
dh*****
Date
2025-07-01 02:57
Views
82

의뢰인은 심야 시간대에 모르는 여성을 뒤따라 아파트 공동출입문을 통해 침입한 뒤,
엘리베이터 내부에서 자위행위를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주거침입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와는 전혀 면식이 없었고, 엘리베이터라는 폐쇄된 공간에서의 행위는 성적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징역형 실형 및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 취업제한명령 등의 중한 처분을 받을 위기에 처해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일반적인 강제추행 사건과는 달리, 피해자에 대한 물리적 접촉 없이도 추행이 인정된 사례입니다.
피고인은 자위행위만을 한 것이었지만, 범행 당시 피해자는 엘리베이터 내에서 신체적 접촉 없이도 상당한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사실을 토대로 주거침입강제추행으로 기소하였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명령,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까지 강하게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하였습니다:
- 범행의 수위 및 양형 기준상 경감 사유 다수 주장
피고인의 행위가 신체 접촉이 없는 점, 공용공간에서 발생한 점, 범행 직후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중점적으로 소명했습니다. - 적극적인 반성 및 재범방지 노력 제출
피고인은 사건 이후 자발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과 심리상담을 성실히 이수하였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와 사과를 마친 점을 입증자료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의 불필요성 강조
피고인의 성행과 사회적 유대관계를 상세히 소명하며, 공개·고지가 불필요하고 과도한 제재임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본 사건에 대해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함으로써 실형 집행을 면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실질적인 성과를 확보하였습니다:
-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면제
법원은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이 낮고, 공개고지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 취업제한명령 최소화 (3년으로 제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을 3년으로 제한하여 피고인의 향후 사회 복귀에 지장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 합의 및 반성 인정, 형량 감경 성공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심리상담 참여, 피해자와의 합의 등 다수의 정상 참작 사유가 인정되어 양형이 대폭 감경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히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식으로는 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본 법무법인의 전략적 대응과 철저한 증거 준비, 피해자와의 합의 주도, 자발적 반성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설득력 있게 제출한 결과,
실형 면제는 물론,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같은 부수적 불이익까지 막아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유사한 사례에서 단순 자위행위라도 충분히 강제추행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한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법률적 대응을 통해 실질적 사회적 제재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대표적인 성공사례입니다.


-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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