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경제범죄│집행유예│관세법위반│집행유예 및 사회봉사 명령으로 실형 면한 사건

의뢰인은 중국으로부터 식품 원재료를 정기적으로 수입하는 무역업체의 대표로,
2년 이상 지속적으로 일부 수입 품목의 단가를 낮게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관세법 위반죄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수입물품의 단가를 실제보다 낮게 신고한 사실과 관련된 계좌 내역, 인보이스, 전자문서, 내부 메모장 등을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총 26건의 수입신고에서 약 1억 5천만 원 이상의 관세를 포탈한 혐의로 형사처벌을 구형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초범이었지만 포탈액이 상당한 점 때문에 실형 가능성이 높아져 위기의식을 느끼고, 사건 초기부터 본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수입신고의 착오가 아닌, 장기간 반복된 ‘허위 단가 신고’를 문제삼은 계획적 관세포탈 사건으로서, 검찰 측은 징역형에 벌금형까지 병과하는 엄중한 처벌을 구형하였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점이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였습니다.
- ① 2년 이상 반복적 범행
- ② 관세 포탈 총액 약 1억 5천만 원 상당
- ③ 내부 메모장, 인보이스 등 증거자료 확보
- ④ 공범 의심되는 관계자 존재
- ① 관세 및 가산세 납부 이행 피고인이 사건 발생 후 곧바로 약 1억 9천만 원 이상을 자진 납부하고, 남은 금액도 상환 의지를 밝힌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조세범의 경우 자진납부는 감형 사유로 작용합니다.
- ② 반성문 및 경영 구조 개선 계획 제출 수차례 반성문과 향후 재범 방지 대책이 담긴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하여, 법원이 피고인의 개선 가능성과 진정성을 믿을 수 있도록 설득하였습니다.
- ③ 몰수 청구 기각 대응 검찰은 피고인의 수입 관련 수첩 및 문서철 일체를 ‘범죄 실행에 제공된 물건’으로 몰수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본 법인은 해당 문서들이 업무 관리 목적이었고 일부만 범행 관련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몰수 부적절을 주장하여 이를 막아냈습니다.

법원은 본 사건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관세법 위반 사건 중에서도 다소 중한 범주에 해당하는 사안이었음에도 실형을 면하고, 벌금형 또한 병과되지 않은 점에서 현저히 유리한 결과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검찰이 주장한 업무서류 및 수첩에 대한 몰수 청구 역시 법원에서 기각되어, 업무적 핵심 문서들이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기업 활동을 지속하면서 남은 세금만 분할 납부하면 되는 수준으로 형사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었고, 재기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세 포탈 사건은 자칫하면 실형이 선고되기 쉬운 조세범죄로, 초기 대응이 미비하거나 납부 태도가 불성실할 경우 재판부의 판단은 매우 엄격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 사건에서 신속한 자진납부 조력, 몰수 방어 전략, 진정성 있는 변론자료 제출을 통해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하고
의뢰인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실익을 극대화하였습니다.
유사한 관세법 위반이나 수입 관련 법률 문제가 발생한 경우, 전문적인 대응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 관세법 제270조(관세포탈죄 등) ① 제241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자(제19조제5항제1호다목에 따른 구매대행업자를 포함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제1호의 물품원가는 전체 물품 중 포탈한 세액의 전체 세액에 대한 비율에 해당하는 물품만의 원가로 한다. <개정 2015. 12. 15., 2019. 12. 31.>
1.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제19조제5항제1호다목에 따른 구매대행업자를 포함한다)
2.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거짓으로 서류를 갖추어 제86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사전심사ㆍ재심사 및 제87조제3항에 따른 재심사를 신청한 자
3. 법령에 따라 수입이 제한된 사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분품으로 수입하거나 주요 특성을 갖춘 미완성ㆍ불완전한 물품이나 완제품을 부분품으로 분할하여 수입한 자
② 제241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자 중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ㆍ승인ㆍ추천ㆍ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2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출신고를 한 자 중 법령에 따라 수출에 필요한 허가ㆍ승인ㆍ추천ㆍ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에 대한 관세의 징수를 면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감면받거나 면탈한 관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⑤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환급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받은 세액을 즉시 징수한다.
[전문개정 2010.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