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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형사│무죄│심신미약자추행,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절도,도로교통법위반│실형 감경 및 일부 무죄를 이끌어낸 사건

형사사건
무죄
Author
dh*****
Date
2025-07-01 02:40
Views
78


본 사건은 마약류 투약, 절도, 음주운전 혐의와 함께 심신미약자추행 혐의가 병합되어 기소된 복합 사건으로,

피고인 A씨는 향정신성의약품(필로폰) 투약 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까지 받아 징역 1년 6개월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 오현을 항소심 단계에서 선임하였고, 본 로펌은 특히 ‘심신미약자 추행’ 혐의가 본질적으로 무죄임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며 항소심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단일 혐의가 아니라 마약류 투약, 절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심신미약자추행 등 네 가지 혐의가 병합되어 있었으며,

그 중 성범죄에 해당하는 심신미약자추행은 매우 중대한 형사처벌을 수반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혐의는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의 진술 및 정황 증거만으로 기소되었고, 아래와 같은 점에서 혐의가 성립되지 않음을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 성매매 전제 하의 만남이었다는 점: 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세 번째 만남이었으며 돈을 받고 성관계를 갖기로 한 합의하에 호텔에서 만났고,
  • 실제로 사건 당일 피고인으로부터 30만 원을 수령한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 필로폰 투약에 대한 자발성 존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같이 술 마시자"는 말을 했을 때, 그 ‘술’이 필로폰이라는 의미임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권유하자 연예인도 한다는 말에 호기심을 갖고 자발적으로 투약에 응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 주사 흔적 및 투약 상황의 신체적 특성: 피해자의 팔 사진에는 혈관에 무리한 주사 흔적이 없었고, 피고인이 주사 행위를 강제하였다면 이런 상태는 불가능하다는 점이 설득력 있게 제시되었습니다.
  • 피해자의 진술 변화: 피해자는 초기 진술에서 피고인에 대한 명확한 추행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으며, 이후 경찰 조사와 법정 진술에서 일부 내용을 보완하거나 변경하였고, 진술 간 불일치가 존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무죄 주장을 체계적으로 전개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였고, 심신미약자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 피해자와의 성관계는 자발적인 성매매였다.
  • 필로폰 투약은 피고인의 일방적 위력이 아니라 피해자의 동의 또는 최소한 묵시적 승낙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며, 강제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 피해자의 진술은 시기마다 일관되지 않았고, 추행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따라 법원은 심신미약자추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고, 마약류 투약, 절도, 음주운전 부분은 유죄로 판단하되 형량을 징역 1년으로 감경하였습니다.

또한 몰수 및 추징금 20만 원만을 명령하였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및 성범죄자 등록은 제외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마약 투약, 음주운전, 절도 혐의 외에 가장 중대하고 치명적인 성범죄 혐의가 포함되어 있던 복합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성범죄 혐의는 성폭력 치료 명령,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향후 삶에 회복 불가능한 낙인을 남길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본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일관성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객관적 정황 증거를 통해 피고인의 동의에 의한 행위였음을 성공적으로 소명하여,

가장 중대한 성범죄 혐의에서 무죄를 이끌어낸 방어 사례를 만들어냈습니다.

앞으로도 억울한 피고인의 권리를 지키고, 사법 정의의 본질을 구현하는 데에 법무법인 오현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2024. 2. 6.>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제28조제1항제30조제1항ㆍ제2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加重)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11. 6. 7.]

 
  •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형법 제302조(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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