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성범죄│감형│카메라등이용촬영│2년 6개월 감형 및 실형 감경 이끌어낸 사건

의뢰인 A씨는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들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본인의 주거지에 설치한 카메라로 상대방의 신체를 비밀리에 촬영하고, 그 일부를 SNS 계정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이 반복적이고 다수의 피해자에게 정신적 충격을 준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하며
징역 3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명령 등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과도한 형량과 처벌 수준에 이의를 제기하며, 항소심 단계에서 본 법무법인을 선임하고 실형 감경 및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적극적인 항변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한 불법촬영을 넘어, 촬영된 영상 일부를 SNS에 업로드한 ‘유포 행위’가 존재하고,
범행 기간이 장기간(7개월), 피해자 수가 20명 이상이며, 행위 횟수는 30회가 넘는 등 매우 중대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영상 일부가 모자이크 처리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지인이 이를 인식하고 피해자가 스스로 수치심을 느낄 정도로 개인 식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범죄의 수위가 높게 평가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적 공간(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발생한 점 역시 피고인의 계획성과 고의성이 강하게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이처럼 실형 선고가 유력한 사건이었으나, 법무법인 오현은 다음과 같은 전략적 대응을 통해 형량을 줄이고 피고인의 정상참작 사유를 최대한 부각하였습니다.
- ① 전면 자백 및 반성 태도 강조: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문과 사죄의 편지를 여러 차례 제출하며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였음을 입증하였습니다.
- ② 피해자와의 전원 합의 체결: 피해자 전원과 합의를 완료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 전부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음을 확인시켰습니다.
- ③ 2차 피해 방지 조치 이행: SNS 계정 비공개 전환, 사진 및 영상물 삭제, 가족이 나서서 디지털 장의사를 통해 온라인 상의 영상 흔적 제거를 진행한 점 등을 통해 피해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 ④ 가족과 주변인의 지속적 관리계획 제출: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한 가족과 전문가의 보호·상담 계획서를 제출하여, 향후 교정 가능성을 부각시켰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본 사건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다음과 같은 유리한 정상들을 갖추었다고 보아 원심의 형을 일부 감경하였습니다.
- 징역 3년 →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
-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유지
- 피해자 합의 및 처벌불원 의견 전원 제출 인정
- 영상물 삭제 및 계정 비공개 조치 등 2차 피해 방지 노력 참작
2차 피해 방지에도 적극적으로 나선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실형의 수준이 감경되었고, 향후 가석방 및 교정 가능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사회적으로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며, 특히 불법촬영물의 유포가 포함된 사건은 중형 선고가 불가피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처럼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와의 전원 합의, 2차 피해 방지 조치 이행, 재범방지 계획의 설득력 있는 제출 등
종합적인 방어 전략을 통해 실형 감경을 이끌어내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디지털 성범죄의 민감성과 중대성을 인식하고,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과 사회 복귀 가능성을 근거로 재판부를 설득하여 실익을 확보한 대표적 사례를 만들었습니다.
향후에도 엄격한 대응과 따뜻한 조력을 병행하여, 어려움에 처한 의뢰인의 권익을 지키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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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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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조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4. 10. 16.>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2024. 10. 16.>
[본조신설 2020. 3.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