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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성범죄│집행유예│유사강간│서로 호감을 가지고 있던 동기 여학생과 시험 공부를 하던 중 속옷 속에 손을 삽입한 혐의로 기소되어 위기에 놓인 사건
성범죄
집행유예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19-02-13 09:31
조회
85
대학생인 의뢰인은 평소 소위 ‘썸’ 관계에 있던 동기 여학생과 밀폐된 공간에서 함께 시험 공부를 하던 중 잠이든 여학생의 속옷 속에 손을 넣어 여학생의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사건 당시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았으나 깨어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징역 1년을 선고 받았고 이에 항소심에서는 입장을 변경하여 공소사실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정상참작을 구하는 방향으로 변론 방법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1심에서 의뢰인이 부인한 것에 대하여 적대적 감정을 가지고 있어 합의에 대한 전망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약 한 달의 기간 동안 끈질기게 피해자 및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설득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처음 요구한 합의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감액하여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결국 본 법무법인은 항소심 재판부에 위 합의서를 비롯하여 의뢰인의 정상사정을 소상히 기술한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였고,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본 법무법인의 변론을 받아들여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 강간, 유사강간의 혐의는 유죄 판단이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형이 선고가 됩니다. 이 경우 의뢰인은 법정 구속이 되고 나서, 항소심에서 혐의를 계속해서 부인 할지, 인정하고 합의를 진행할 지에 대해 깊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판단 되어야 하는 부분은 최근 고등법원 형사부의 판단 기준에 대한 것입니다. 과거에 강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이 되면 예외 없이 집행 유예가 선고 되었다면, 현재는 합의 된 경위나, 죄질을 면밀하게 살핀 이후 집행유예 선고 여부를 결정하여, 집행유예 기준이 더욱 까다로워 졌습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 혐의를 부인하기로 결정을 한 경우, 법리 주장을 1심 판결문을 기초로 1심보다 더욱 면밀하게 펼쳐야 할 것이며, 인정을 하기로 결정을 한 경우, 합의 그 결과 자체를 이뤄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여, 합의서가 의뢰인에게 실질적으로 유리한 정상자료로 활용 되게끔 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사건의 1. 판결문, 2. 사과편지를 첨부합니다. 본 업무 사례 및 첨부 자료의 무단 도용을 금합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조 제3항을 위반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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