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마약│집행유예│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초범 의뢰인에 대한 전략적 대응으로 집행유예 확보한 사건
마약
집행유예
Author
dh*****
Date
2025-06-30 02:56
Views
142

의뢰인은 평범한 사회인으로 일상생활을 이어오던 중, 지인의 권유로 환각제에 손을 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되었지만, 점차 그 자극에 익숙해지며 **기타 종류의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 등)**까지 구매·사용하는 단계에 이르렀고,
결국 수사기관에 의해 복수의 마약 투약 정황이 포착되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미 수사기관의 상당한 자료 수집과 진술 확보가 진행된 상태였으며, 향후 기소 및 구속 가능성까지 제기되던 상황에서, 의뢰인은 위기감을 느끼고 본 법무법인을 찾아왔습니다.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었기에, 본 법무법인은 초기 면담 단계부터 형사 실형 선고를 회피하는 전략 수립에 집중하였습니다.
(1) 의뢰인의 초범 경력과 진지한 반성 의지
의뢰인은 과거 마약 범죄 전력이 없고, 고등 교육과정을 마친 뒤 사회에서 일정한 직업을 유지하며 살아온 일반적인 시민이었습니다.
단지 주변의 유혹과 순간의 판단 미숙으로 마약류에 손을 댄 것이며, 체포 당시부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강한 반성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 법무법인은 범죄 전력 없음과 뚜렷한 사회 기반, 가족의 지지, 그리고 재범 방지 의지를 적극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방어를 설계하였습니다.
(2) 전략적 양형자료 제출
이미 수사기관의 증거가 상당한 상태였기에 무죄 주장보다는 양형 중심의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맞춤형 자료를 집중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자필 반성문 및 지속적인 상담 치료 수강 계획서
- 가족의 탄원서 및 의뢰인에 대한 사회적 유대관계 입증서류
- 직장 복귀 의사 및 정상적인 사회 복귀에 대한 실현 가능성 자료
- 유사 사건 판례 및 형사 정책 경향 분석을 바탕으로 한 선처 논리 구축
(3) 수사기관 및 법원에 대한 일관된 선처 요청
수사기관이 이미 상당한 증거를 확보한 상태였기 때문에, 의뢰인의 범행 인정 태도와 선처를 위한 준비가 수사기관과 재판부의 신뢰를 얻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신뢰 회복을 위해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하고, 적극적인 재활 의지를 보여주도록 조언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마약류 사용은 사회 전체에 끼치는 폐해가 큰 중대 범죄임을 강조하였지만,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참작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초범으로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
- 가족과 사회적 지지가 뒷받침되는 안정적인 삶의 기반이 있다는 점
- 향후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및 치료의지를 지속적으로 피력하였다는 점
또한, 보호관찰, 약물치료 강의 수강, 사회봉사 명령 등의 조건 없이 최소한의 부수처분만 부과되어 향후 사회활동에도 큰 지장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수사 단계에서 사실상 대부분 증거가 확보되어 있어, 초기 대응이 늦을수록 실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나 의뢰인처럼 초범이고, 진지한 반성과 재활 의지가 있는 경우, 형사전문 변호인의 전략적 개입을 통해 실형을 면하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번 사건에서 초기 수사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맞춤형 양형 전략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실형을 면하고 정상적인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마약범죄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 제고와 함께, 의뢰인의 삶이 다시 건강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법률적 조력을 지속할 것입니다.


본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2024. 2. 6.>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ㆍ제2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加重)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11. 6. 7.]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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