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성범죄│집행유예│미성년자의제강간│전략적 방어로 실형 면하고 집행유예 확보한 사건
성범죄
집행유예
Author
dh*****
Date
2025-06-30 02:49
Views
232

의뢰인은 모바일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수차례 성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해당 여성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임이 밝혀졌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즉 의제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해당 여성이 성관계 당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청소년이었다는 점이며,
설령 명시적 동의가 있었더라도 법률상 동의 능력이 부정되어 강간죄로 의율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렸고, 구속 수사와 실형 선고의 가능성까지 걱정하며 본 법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피해자와의 명시적 합의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의제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성관계 전후의 정황, 피해자의 나이, 의뢰인의 인식 여부, 반복된 접촉 여부 등이 모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였기에, 초기 대응부터 매우 신중한 전략이 요구되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사건을 대응하였습니다.
(1) 일관된 인정 및 진지한 반성 태도 유지
의뢰인은 수사기관 및 재판 단계에서 자신의 잘못을 숨기거나 회피하지 않고, 일관되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의 뜻을 밝혔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혐의 자체는 다툼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사건의 양형 중심 방어 전략을 채택하였습니다.
(2) 피해자와의 조속한 합의 및 지속적 관계 유지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 측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조속한 합의를 이끌어냈고,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선처 탄원서를 재판부에 반복적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협의하였습니다.
이는 법원이 실질적으로 선처를 고려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3) 맞춤형 양형자료의 정교한 제출
본 법무법인은 다수의 유사사건 판례 분석과 함께, 의뢰인의 성향, 가족관계, 범행 이후의 생활 태도, 직업적 상황 등을 입증하는 다양한 양형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재범 가능성의 부재, 사회적 지지 기반 존재, 모범적인 사회생활 이력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재판부에 효과적으로 설득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4) 재범 방지 의지 적극 표현
의뢰인이 다시는 유사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다짐을 스스로 작성한 반성문과 더불어, 성 인식 개선 교육, 심리상담 수강 계획서 등을 제출하여 진정성 있는 태도를 부각시켰습니다.

재판부는 본 사건에서 의뢰인의 명백한 잘못을 지적하면서도,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 범행에 대한 명확한 인정과 진지한 반성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지속적 선처 의사
- 풍부한 양형자료 및 가족의 지지
- 사회적 유대 및 재범 가능성의 낮음
의뢰인은 즉시 구속을 면하고 사회에서 정상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 대상의 성범죄는 우리 사회가 매우 엄격하게 다루는 범죄 유형으로,
특히 의제강간은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되는 특수성이 있어 피의자 입장에서 매우 불리한 구조를 가집니다.
이 사건에서 법무법인 오현은, 수사 초기부터 양형 중심의 전략적 대응과 피해자와의 관계 유지, 맞춤형 양형자료 제출을 통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을 집행유예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형량 감경을 넘어, 의뢰인의 삶 자체를 구해낸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 적용된 법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3. 4. 11.>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의2(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제8조에 따른 장애 아동ㆍ청소년으로서 16세 미만인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궁박(窮迫)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해당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또는 해당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추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3. 23.>
[본조신설 2019. 1. 15.]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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