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음주교통│감형│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와 진정성 있는 반성으로 감형 판결받은 사건
음주교통
감형
Author
dh*****
Date
2025-06-30 02:39
Views
75

의뢰인은 평소 음주량 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사건 당일에도 지인들과의 술자리 후 심신이 미약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문제는 그 직후였습니다.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충돌과 현장의 긴박한 상황에 공포심과 패닉에 휩싸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있는 교통사고 현장에서 도주한 것은 결과적으로 도주치상이라는 중대한 범죄로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차량 번호판 인식과 주변 CCTV 분석을 통해 빠르게 의뢰인을 특정하였고, 이후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되어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중대한 형사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법무법인 오현에 방문하여 사건에 대한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음주운전을 넘어, **‘도주치상’**이라는 중대한 죄명이 적용된 사안으로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았습니다.
특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음주운전 중 인적 피해를 발생시킨 후 도주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어, 의뢰인은 실형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는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초범이었지만 사고 당시 패닉 상태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었다는 점, 도주가 고의적 회피보다는 감정적 공황 상태에서 비롯된 점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수립하여 대응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 도주치상 사건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회복과 용서가 가장 중요한 고려요소가 됩니다. 본 법인은 신속하게 피해자들과 연락하여 의뢰인의 반성과 책임의지를 전달하고, 형사합의를 원활히 이끌어내었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형을 감경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 심리적 상태에 대한 정상자료 준비: 의뢰인이 공황 상태였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상담기록, 알코올 사용장애 치료 내역, 심리상담 소견서 등을 정리하여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 반성문과 진정성 있는 태도 강조: 의뢰인이 단순히 처벌을 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본 법인은 다수의 반성문, 지속적인 음주치료 수강 이력, 사회봉사 의사표명서 등 여러 자료를 함께 준비하였습니다.
- 법정 대응: 재판 과정에서도 본 법인의 변호인은 의뢰인의 전과 없는 점, 가족의 보호 아래 성실히 생활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을 강조하며 실형 선고는 피해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변론하였습니다.

검사는 본 사건의 중대성과 도주의 외형적 정황을 고려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본 법인의 변론을 받아들여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적극 참작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 의뢰인의 초범 여부 및 진정한 반성 태도
- 정신적 패닉 상태에서의 단기적 이탈로 도주의 고의성 희박
- 알코올 관련 치료를 자발적으로 이행 중인 점
이는 검사의 구형보다도 낮은 형량으로, 의뢰인이 실형을 면하고 사회적 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허용된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 음주운전 사건이 아닌, 도주치상이라는 중대범죄에 해당하여 자칫 실형 선고까지 가능했던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오현은 초기 대응부터 일관되게 합의 중심 전략, 심리상태 소명, 반성의 진정성 부각 등을 통하여 의뢰인의 형을 현저히 감경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초기 대응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도주, 사고와 같은 복합적 요소가 얽힌 사안일수록,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접근이 아닌, 사건의 전체 맥락과 의뢰인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설명하는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앞으로도 의뢰인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법률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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