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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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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민사│조정성립│건물명도│강제집행 없이 조정으로 회복 성공 가져온 사건

민사사건
기타
Author
dh*****
Date
2025-06-26 06:06
Views
98
 



의뢰인(원고)은 서울 소재 건물의 소유자로, 피고들(임차인)이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 건물을 점유하고 퇴거하지 않자 건물명도 및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들은 명도 요구에 불응했으며, 원고는 재산권 회복 및 지체된 임대 수익 회복을 목적으로 본 법인을 통해 조정절차를 신청하였습니다.

 



계약 종료 이후 점유 계속에 따른 명도청구 적법성 강조
: 본 법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고, 점유가 불법상태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소유권자 의뢰인의 건물 반환 청구가 정당함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손해금 산정의 현실성 고려한 조정안 제시
: 피고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에 강제집행보다 조정절차에서 일정 금액을 수령하고 빠르게 건물을 회복하는 것이 실익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명도 + 800만 원 지급안을 중심으로 조정 전략을 설계했습니다.

소송비용 각자 부담으로 분쟁 마무리 유도
: 조정안에는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하여 상호 체면을 살리는 동시에 조기 종료에 유리한 구조로 조율하였습니다.

지급기일 도과 시 고율(연 20%) 지연손해금 조항 삽입
: 피고 측의 불이행 가능성에 대비하여 정해진 지급기일까지 미지급 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부과하도록 하여 의뢰인의 권리 회복을 확실히 보장하였습니다.

 



법원은 2014. 11. 18. 조정기일에 피고들이 2014. 12. 26.까지 해당 건물을 명도하고,

2015. 4. 26.까지 800만 원을 의뢰인에게 지급하되, 미지급 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강제집행 없이 빠른 시일 내 건물을 회복하였고, 금전도 일부 회수하는 등 명확한 실익을 확보하였습니다.



 



「민법」 제213조(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건물명도 #임대차분쟁 #소유물반환청구 #점유회복 #손해배상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