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성범죄│감형│미성년자의제강간│13세 중학생 상대 성매매·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에서 대폭 감경받은 사건
성범죄
감형
Author
dh*****
Date
2025-06-26 05:29
Views
124

의뢰인은 트위터에 ‘조건 만남’ 글을 올린 만 13세 피해자에게 연락해 모텔로 데려가 5만 원을 주고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공소장은 **미성년자제강간과 아동‧청소년 성매수**를 상상적 경합으로 적용했고,
의뢰인은 2018년 사기 전과로 가석방을 받았던 탓에 누범가중까지 붙어 실형 5년 이상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 법정형 상한·하한이 높음: 13세 이상 16세 미만 상대 간음은 일반 강간과 동일하게 징역 3년 이상이 가능해, 초범이 아니면 실형 구속이 거의 확실합니다.
- 누범기간 범행: 사기 전과로 가석방 중 재범이었기 때문에 재판부는 엄벌 가능성을 여러 차례 시사했습니다.
- 피해자 미복구: 피해자가 엄벌 탄원서를 제출해 합의가 어려웠습니다.
- 피해자 측 2차 가해 방지와 진정성 있는 사과 – 직접 합의는 불발됐지만 편지를 통해 사죄 의사를 전달하고, 정신과·법률 상담비 명목으로 피해보전 공탁금을 예치해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 사전 심리치료·재범 방지 계획 제출 – 구속 중에도 교정본부 성인지 교육 프로그램 참여 확인서를 제출하고, 출소 뒤 성폭력 전문 기관의 장기 치료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 신상정보 공개·고지‧취업제한 최소화 주장 – 초범 성범죄가 아닌 점은 불리하지만, 공개·고지가 가족·직장에 끼칠 파괴적 영향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 양형 참작자료 다각화 – 모친 간병, 군 복무 중 부상 기록, 생활고로 인한 정신과 치료 이력 등 교화 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검찰 구형(징역 4년, 취업제한 5년, 공개·고지명령)보다 대폭 낮춘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부수처분은 다음과 같이 최소화되었습니다.
-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 아동·청소년·장애인 시설 취업제한 3년(법정 최저)
- 신상정보 등록 의무만 부과되었고, 공개·고지 명령은 전부 면제
의뢰인은 형량을 2년으로 낮추고 사회적 낙인을 크게 줄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13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통상 중형과 신상공개가 뒤따릅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오현은 교화 가능성, 재범 방지 준비, 가족 부양 현실을 집중 부각해 징역 2년·신상공개 면제라는 최소 실형과 최소 낙인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범죄 사건이라도 초기 대응과 변론 전략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 대표 사례입니다.


- 형법 제305조 제2항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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