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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마약│감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에 대한 실형 감경 성공사건

마약
감형
Author
dh*****
Date
2025-06-26 05:21
Views
114
 



의뢰인은 필로폰(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반복적으로 투약·매매·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어, 마약류관리법 위반죄로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과거에도 마약 관련 전과가 다수 존재하는 상태로, 실형 선고와 함께 중형이 불가피하다는 우려 속에 본 법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법무법인 오현은 해당 사안을 신속히 분석하고, 형사재판 절차에서 최대한의 감형과 실질적인 구제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다음과 같은 주요 특징이 있었습니다.
  • 범행의 반복성과 다량성: 의뢰인은 총 6차례 이상 필로폰을 투약하였고, 텔레그램 등을 통해 구매매매 행위에까지 관여하였습니다. 또한 대마 역시 소지 및 흡연한 정황이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 압수물 존재와 명백한 증거: 전자저울, 주사기 다수, 비닐백, 파우치 등 마약 관련 압수물과 필로폰 약49g 및 대마 약 0.19g이 소지 상태에서 발견되었습니다.
  • 상당한 전과: 피고인은 이미 5차례 마약사범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처럼 중대한 양형 요소가 존재하였기에, 단순히 자백이나 반성만으로는 감형을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이에 우리 법무법인은 자발적 자백의 진정성 강조, ② 향후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의지 입증,

③ 필로폰 및 대마의 실제 거래 및 투약량에 대한 과학적 검증을 통한 범행 축소 주장,④ 몰수 대상과 추징 범위 제한 등 적극적인 방어 전략을 펼쳤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반성문 제출과 함께, 치료 의지 및 재사회화 가능성을 보여주는 진료예약 증명, 심리상담 의향서 등을 재판부에 제출하여 정서적 호소력도 극대화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실형을 감경하여 선고하였습니다.
  • 징역 2년 실형 선고
  • 추징금 1,273,000원 부과
  • 필로폰, 주사기, 전자저울 등 압수물 몰수
  • 검찰이 구형한 형에 비해 대폭 감경된 양형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비록 다수의 전과가 있고 사회적으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수사 초기부터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출소 후 재범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낸 점”을 감형 사유로 인정하였습니다.

이는 양형기준 상 중범죄에 해당하는 본 사안에서 ‘범죄의 질’과 ‘범행 후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구제의 기회를 준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마약범죄는 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안이며, 반복적인 전과가 있는 경우 실형은 거의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처럼 자발적 자백, 진정한 반성, 치료 의지의 구체적 소명 등을 통해 실형 감경의 여지를 충분히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마약사범 사건에서도 양형사유의 분석과 법리적 대응을 통해 실질적인 구제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동일한 위기에 처한 분들에게 이 사건이 조력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선례가 되길 바랍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도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12. 11.>

    1. 이 법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부터 투약받아 소지하는 경우

    2. 이 법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소매업자로부터 구입하거나 양수(讓受)하여 소지하는 경우

    3. 이 법에 따라 마약류취급자를 위하여 마약류를 운반ㆍ보관ㆍ소지 또는 관리하는 경우

    4. 공무상(公務上) 마약류를 압류ㆍ수거 또는 몰수하여 관리하는 경우

    5. 제13조에 따라 마약류 취급 자격 상실자 등이 마약류취급자에게 그 마약류를 인계하기 전까지 소지하는 경우

    6. 제3조제7호 단서에 따라 의료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마를 운반ㆍ보관 또는 소지하는 경우

    7.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③ 마약류취급자는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마약류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④ 제2항제3호에 따라 대마를 운반ㆍ보관 또는 소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고 받은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2018. 12. 11.>

    ⑤ 제4항 전단에 따른 신고 절차 및 대마의 운반ㆍ보관 또는 소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2. 3., 2018. 12. 11.>

    [전문개정 2011. 6. 7.]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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