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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성범죄│기소유예│공중밀집장소추행│직장 회식 후 술에 만취하여 지하철 안에서 넘어지면서 여성의 가슴을 움켜쥐어 추행한 혐의로 입건된 사건
성범죄
기소유예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19-02-11 09:30
조회
121
의뢰인은 직장 회식 후 술에 만취하여 지하철을 타고 가던 중, 넘어지면서 옆에 서있던 여성의 가슴을 움켜쥐어 공중 밀집된 장소에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시 만취하여 사건의 정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여서 사건 파악이 어려운 상태였던 반면, 사건을 목격한 목격자 2명이 당시 피해 상황을 진술한 증거가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어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수임 즉시 담당 수사관과 연락을 취하여 담당 수사관을 통해 사건 당시 정황과 증거 관계를 파악하고, 사건 진행이 의뢰인에게 불리한 점을 고려하여 혐의 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정상참작을 구하는 방향으로 선회하였습니다. 이에 즉시 피해자의 연락처를 확보하여 변호인이 직접 피해자를 찾아가 설득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수사기관에 위 합의서를 첨부하여 의뢰인의 기타 정상 사정을 기술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검찰은 이러한 본 법무법인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 과거 카메라등이용촬영, 공연음란, 공중밀집장소추행(강제추행)등 성범죄 중 비교적 가벼운 범죄의 경우 1. 초범, 2. 범행의 경미성, 3. 피해자와의 합의 이 세 가지가 모두 충족되면 높은 확률로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근래에 들어 검찰청 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인정사건의 불기소율이 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처럼 합의를 보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경찰 및 검찰 단계에서 범행의 경미성 및 재범 가능성의 여부를 집중적으로 소명 해야 불기소 처분이 내려집니다. 인정사건의 경우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받지 못하게 되면, 법원 단계에서 선고유예 확률은 기소유예 보다 훨씬 더 낮기 때문에 사건의 1차 목표를 기소유예로 잡고 수사단계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론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조제3항을 위반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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