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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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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성범죄│집행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집행유예 선고 및 신상공개 명령 면제받은 사건

성범죄
집행유예
Author
dh*****
Date
2025-06-26 05:05
Views
97
 



의뢰인은 피해 여성과 성관계를 맺은 직후, 피해자가 잠든 틈을 타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한 뒤,

이를 특정 성인 사이트에 ‘F’라는 제목으로 게시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불법촬영을 넘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의 온라인 유포 행위가 병합되어 있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건입니다.

검찰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위반 혐의로 기소하며, 촬영의 고의성과 유포의 공개성이 인정되는 점을 들어 강력한 처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촬영 및 게시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으나,

재판 단계에서 자신의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반성과 피해 최소화 노력을 강조하며 선처를 구하고자 본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 피해자의 나체를 비밀리에 촬영한 뒤 온라인 게시판에 공개한 행위로 죄질이 중함
☑ 단순 미수 또는 보관이 아닌 실제 유포 행위가 포함되어 사회적 해악이 크다는 평가
☑ 수사기관이 디지털 포렌식 결과를 토대로 명백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었던 상황
☑ 성폭력처벌법상 신상정보 등록 대상에 해당하며, 추가적으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될 가능성 존재

이에 본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조력을 진행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초범이고, 범행 당시의 상황적 충동성과 이후 전적인 자백 및 반성을 재판부에 진술
  • 게시된 사진이 피해자의 식별이 어려운 형태였고, 영상물 유포로 인한 2차 피해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 강조
  • 가족 탄원서, 자필 반성문, 심리치료 이력 등을 종합하여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득
  • 법률적으로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상 고지·공개 명령의 예외 사유에 해당함을 변론하여 부수처분을 줄이기 위한 전략을 전개
 



재판부는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피해자의 식별 가능성이 낮은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휴대폰 몰수를 명령하였습니다.

특히,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인정되었지만, 아동·청소년 보호법상 공개 및 고지명령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근거로 면제 결정을 내렸습니다:
  •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 재범 가능성의 낮음,
  • 공개로 인한 사회적 불이익의 심각성,
  • 공개의 실익보다 예상되는 부작용이 더 크다는 판단
이에 따라 의뢰인은 형사처벌 자체는 면하지 못했지만, 실형 없이 사회 복귀가 가능하게 되었고,

직장생활과 일상생활에서 치명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신상공개·고지명령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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