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이혼│조정성립│재산분할│조기 합의 유도로 실익 확보 및 소송 종결 가져온 사건
이혼·상속사건
기타
Author
dh*****
Date
2025-06-25 02:29
Views
95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금 1억 4천여만 원을 청구하며 본 법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 대부분이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었고, 이미 일부 금액은 변제받은 상태였지만 남은 재산분할금 지급을 둘러싸고 법적 분쟁이 이어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본 법인은 지급 이행력 확보와 함께 상대방의 불이행 대비 방어 조치 마련을 전략 중심으로 삼아 조정을 준비하였습니다.

☑ 청구액 대비 일부 이행, 잔액 분할 지급 유도
상대방이 이미 일부 금액(2천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를 기초로 하여 조기 일부 인정, 잔액 분할합의 유도를 통해 실익 확보 가능성 검토.
☑ 가압류 절차 진행 중, 지급 유도로 전환
의뢰인이 기존 가압류를 진행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본 법인은 상대방의 잔액지급 합의를 전제로 가압류 해제 및 신청 취하 조건부 조정안을 제안하여 지급을 현실화함.
☑ 연체 시 지연손해금 명확히 조항화
지급 지연 시 10% 이자율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도록 조정조항을 설계하여, 추후 불이행 시 별도 소송 없이 강제집행 가능한 근거 확보.
☑ 추가 재산청구 방지 위한 명시적 포기 조항 포함
양측은 이번 조정으로 모든 재산 및 위자료 청구를 종료하고, 향후 추가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포기 조항을 명시함으로써 소송 종결 이후 법적 안정성 확보.

법원은 양측의 조정안에 따라 조정성립 결정을 내렸으며, 상대방은 총 8,000만 원을 일정기한 내에 분할 지급하고, 기존 가압류를 해제하는 조건으로 사건이 원만히 종결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더 이상 추가적인 재산 및 양육비, 위자료 청구 없이 소송을 마무리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민법」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본조신설 1990. 1. 13.]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이혼조정 #재산분할청구 #가사사건 #조정사례 #협의이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