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성범죄│항소심감형│준강간상해│준강간상해 등 중대범죄 항소심 감형 받은 사건
성범죄
감형
Author
dh*****
Date
2025-06-25 02:26
Views
85

의뢰인은 편의점 내 업무방해와 관련된 사소한 사건으로 시작된 분노 상황에서, 미성년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뒤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에게 금전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또 다른 피해자에게 협박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도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들이 모두 미성년자인 점, 범행의 수법이 악질적이라는 점을 들어 피고인을 준강간상해, 특수강도미수, 공갈,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하였고,
1심 법원은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1심 결과에 깊은 충격을 받고, 항소심에서 감형 및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본 법인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중대한 요소들이 복합된 고난도 형사사건이었습니다.
-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며, 성폭력 및 상해가 동반된 혐의로 공소사실이 매우 중대
-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시작된 범행으로 이어진 폭력적 연쇄 행동을 인정
- 특수강도미수, 공갈, 업무방해까지 포함된 경합범 구성
- 의뢰인은 사건 전체를 전면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었고
- 피해자 및 편의점 업주와 원만한 합의를 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당시 충동적 범행에 가까운 상황이었음을 설명
-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반성문 제출, 사회적 유대관계 확보 등 양형 자료 풍부하게 제출

서울고등법원은 위와 같은 정상사유를 전면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원심판결파기 후 감형
-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명령
-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 취업제한 명령 없음
공개·고지 명령은 사회적 낙인과 부작용을 고려할 때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사회적 재기 가능성을 열어주는 판결을 이끌어낸 것입니다.


-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
-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전문개정 1995. 12. 29.]
- 형법 제302조(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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