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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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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음주교통│집행유예│도로교통법위반│징역형 구형에도 집행유예 선처 받은 사건

음주교통
집행유예
Author
dh*****
Date
2025-06-25 02:11
Views
94
 



의뢰인은 2017년 12월,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상태로 약 5km 구간을 음주운전하던 중

앞서 서행하던 차량을 추돌하여 성인 피해자와 8세 아동 피해자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혈중알코올농도가 가장 높은 단계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2명이며 그 중 1명은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실형 선고를 요청하였습니다.

 



최고 수치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및 다수 피해자 발생

혈중알코올농도 0.209%는 도로교통법상 최상위 처벌구간

피해자 중 1명은 8세 아동으로 보호 대상에 대한 범죄로 간주될 수 있음

위험운전치상(특가법 적용)과 음주운전이 상상적 경합범 구조로 병합 기소됨

초범 및 반성하는 점, 사회적 연계성 적극 소명

피고인은 피해자들과의 민사적 합의는 아니었으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손해배상능력 존재

초범이며 나이, 직업적 성실성, 사회적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

재판부는 형사처벌이 교정 효과를 넘어설 수 있다는 판단으로 실형보다 집행유예 선택

 



본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 0.209%라는 고도 음주 상태에서 실질적 인적 피해까지 발생한 매우 불리한 구조였음에도,

초범성, 보험가입, 사회생활 유지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설득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대표적 성공사례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제47조제50조의3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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