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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경제범죄│집행유예│사기│피해회복 노력으로 실형 피하고 집행유예 선처 처리
경제범죄
집행유예
Author
dh*****
Date
2025-06-25 02:07
Views
306

의뢰인은 과거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2017년경 기존 채무를 정리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약 4,258만 원을 편취한 혐의(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총 8회에 걸쳐 합계 3,870만 원을 송금하였고, 추가로 15만 원 및 373만 원을 송금하는 등 총 4,258만 원의 금전적 피해를 입은 상황이었습니다.
검찰은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점을 중대하게 고려하여 엄중 처벌을 요청하였으나,
본 법무법인은 적극적인 피해변제와 반성 자료를 종합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선처를 이끌어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으로 실형 가능성 매우 높은 사건 구조
- 의뢰인은 이미 다른 사기 범행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있었던 상태였으며,
- 집행유예 기간 중 추가로 편취 금액도 상당한(4,200만원대) 규모였기에 법원은 원칙적으로 실형 선고가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 피해자 신뢰를 이용하여 대출 명목, 학자금 명목으로 추가 송금 유도
- 송금 내역, 대출 약속, 채권확인서 등 피해자가 신뢰할 수밖에 없는 수법 사용
- 본 법무법인은 사건 재판 중 피해자에게 총 1,600만 원 상당을 선지급하고,
-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여 재판부에 제출
- 나머지 피해회복을 위한 지속적 노력을 소명하여 재범임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피할 수 있도록 전략 수립
- 반성문 및 가족의 탄원서 다수 제출
- 사회복귀 의지 및 재범방지 약속을 상세히 소명

본 사건은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극히 불리한 상황에서도, 적극적인 피해회복 노력과 처벌불원 확보, 반성태도 소명 등을 통해
의뢰인은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로 선처받아 사회봉사를 이행하며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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