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성범죄│벌금형│카메라등이용촬영│벌금 감형 및 신상정보 공개 면제된 사건
성범죄
벌금형
Author
dh*****
Date
2025-06-25 02:02
Views
125

의뢰인은 복수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해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 명령 등을 선고받고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검사는 1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하였고, 의뢰인은 항소심에 이르러 실형 가능성을 염려하며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이미 벌금 7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취업제한 1년, 압수물 몰수 등 부수 처분이 선고된 상황이었고,
항소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의 중대성과 재범 우려 등을 이유로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특히 촬영횟수가 적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는 점은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 사건 당시 피고인은 초범이나, 피해자 다수 및 반복된 촬영 행위
☑ 촬영된 영상은 피해자들의 신체 일부를 명확히 담고 있었고, 직접적인 피해 진술이 없었음에도 처벌 강도가 높아질 수 있는 사안
☑ 1심 판결에서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프로그램 이수 등의 부수 처분과 함께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상황
이에 본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였습니다:
- 피고인이 진심으로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서면 및 법정에서 충분히 소명
-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설명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객관적 근거로 제시
-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법리적으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
- 사회복귀 이후 실질적인 개선 의지와 치료 프로그램 이수 계획 등을 보완해 법원에 제출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 측의 항소(양형부당 주장)를 받아들이지는 않았으나,
성범죄자의 재범 가능성과 사회적 위험성을 면밀히 검토한 끝에 기존의 벌금형을 유지하되 실형 선고는 피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 피고인이 초범이고
- 범행 이후 지속적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 공개·고지에 따른 사회적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며
- 피해자 보호와 재범 방지 측면에서 실익이 적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신상공개와 고지의무라는 가장 큰 낙인적 제재를 면할 수 있게 되었고, 사회 복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성폭력 범죄 중 비교적 경미하다고 여겨질 수 있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임에도 불구하고 부수 처분의 강도가 매우 클 수 있다는 현실을 반영한 사례이며,
법률적 조력에 따라 사회적 낙인을 최소화하며 해결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항소심사례입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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