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성범죄│보호처분│카메라등이용촬영│소년보호처분으로 유리한 결과 이끌어낸 사례

이 사건은 고등학교 2학년인 의뢰인 A씨가 학원의 공용화장실에서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다가 발각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의 휴대전화에는 추가 범행이 드러날 위험이 있었고, 전과를 남기지 않기를 원하는 상황에서 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본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 추가 범행 위험과 법적 리스크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본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포렌식 탐색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휴대전화 내 추가 범행이 발견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면 추가 범행이 드러날 위험이 있었으나, 본 법무법인의 주의 깊은 조력 덕분에 별건으로 인지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 미성년자 혐의자 의뢰인은 미성년자로, 소년보호사건으로 회부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소년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며, 소년보호사건으로의 회부를 유도했습니다.
- 피해자의 과도한 합의금 요구 피해자는 합의금 요구가 과도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피해자와의 협상에서 유리한 조건을 도출하려 노력했고, 합리적인 수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법적 절차를 통해 의뢰인의 혐의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 유리한 양형 자료 확보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촬영물의 위법성이 낮은 부분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가능한 한 낮은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1호, 2호 보호처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었고, 전과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사회적 재활을 돕기 위한 보호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미성년자로서 형사처벌을 피하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게 된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본 법무법인의 신속한 대응과 세심한 조력이 의뢰인의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0.>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② 다음 각 호 안의 처분 상호 간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병합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4호 처분
2.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5호 처분
3. 제1항제4호ㆍ제6호 처분
4. 제1항제5호ㆍ제6호 처분
5. 제1항제5호ㆍ제8호 처분
③ 제1항제3호의 처분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④ 제1항제2호 및 제10호의 처분은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한 경우 소년부는 소년을 인도하면서 소년의 교정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위탁받는 자나 처분을 집행하는 자에게 넘겨야 한다.
⑥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