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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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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형사│불기소처분│스토킹│합의 및 처벌불원으로 불기소(기소유예) 결정 이끌어낸 사례

형사사건
기소유예
Author
dh*****
Date
2025-06-24 02:54
Views
141
 



의뢰인 A씨는 피해자와 약 10개월 동안 교제한 연인 관계였으나, 피해자가 헤어진 후 전화 차단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휴대전화 발신자표시제한을 이용하여 총 79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하고, 피해자 집 앞에 찾아가 접근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피해자는 의뢰인을 스토킹 혐의로 고소하였고, 사건은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총 4가지의 스토킹 혐의가 인지되었고, 이 중 2가지는 본 법무법인의 변호를 통해 방어하여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2가지 혐의는 송치되었고, 피해자는 처음에는 합의 의사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 측은 피해자에게 폭행 피해에 대한 고소장도 접수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같은 검사실에 송치되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섰고, 결국 피해자에게 합의 의사를 이끌어내었으며, 양측 간의 상호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였습니다.

합의금은 지급하지 않았고, 추가적인 법적 분쟁을 방지하며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의 적극적인 노력과 피해자와의 합의 결과, 의뢰인은 불기소(기소유예) 결정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었고, 사건은 원만히 종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스토킹 혐의에 대해 합의를 이끌어내고 처벌불원 의사를 확립함으로써, 법적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차단한 성공적인 방어 사례입니다.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11.>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

    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4.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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