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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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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형사│불기소처분│특수상해│쌍방 폭행의 여지가 있었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건 ※오토바이

형사사건
기타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19-02-01 09:28
조회
107
 



의뢰인은 강서구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다른 오토바이 무리와 시비가 생겼고 이 과정에서 피의자 측이 자신의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의뢰인의 오른쪽 무릎을 가격하여 상해를 입혔고 뒤이어 운전용 오토바이 장갑으로 의뢰인의 후두부를 수차례 가격하는 등 의뢰인에게 일방적인 상해를 입힌 것을 혐의로 하여 피의자를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의자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고 오히려 의뢰인이 자신의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자신에게 협박을 가하였다고 하면서 특수협박을 혐의로 하여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매우 억울하게도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지만 살상용으로 사용될 수도 있는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협박을 하였다는 특수협박이라는 혐의는 매우 중대하여 잘못하면 의뢰인이 더 중대한 혐의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에 대한 범죄 혐의 사실은 오토바이라는 살상을 할 수 있는 위험한 흉기를 휴대하여 협박을 하였다는 것으로 형법 제284조에 의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규정된 중대한 범죄였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은 자신이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오히려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어서 자신의 고소 사건마저 제대로 진행이 안될 수 있는 난처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사건 당시 협박을 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상해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점에 대하여 법리적인 의견서를 통하여 강력히 다투었습니다.

그 결과 수사를 진행한 경찰에서는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결국 검찰에서는 추가적인 조사도 하지 않은 채로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담당 형사전문변호사의 한마디 : "일반적이고 대표적인 수사 관행으로 일방 폭행은 없다, 쌍방 폭행만 있을 뿐이다"는 말이 있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의뢰인의 가해 정도가 상대방의 가해 정도에 비해 현저히 가벼움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의 위와 같은 수사 관행으로 인하여 의뢰인이 피해 입증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담당 수사관과의 의사소통 시 막연히 본인의 말이 맞다고 주장하는 것 보다, 사건 당시의 상황에 대한 법리적 해석을 치밀하게 하여, 수사관의 사건 처리를 쉽게 돕는 쪽이 궁극적으로 의뢰인 쪽에 이익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건의 1. 처분문서, 2. 변론요지서 일부를 첨부합니다. 본 성공 사례및 첨부자료의 무단 도용을 금합니다.

 



형법 제258조의 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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