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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민사│일부승소│임대차보증금│화해권고를 통한 승소 이끌어낸 사건
민사사건
일부승소
Author
dh*****
Date
2025-06-23 02:28
Views
140

의뢰인 A씨(원고)는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사한 후, 임대차목적물의 상태가 피고가 고지한 것과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특히, 임대목적물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누수가 진행 중인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즉시 임대차계약 해지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임대차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전략을 세웠으나, 피고가 수선의무를 이행한 사실을 증명하였기 때문에 계약 해지를 인정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법무법인은 전략을 수정하여, 주위적으로는 해지를 주장하면서도 예비적으로 '계약내용의 중요한 부분의 착오를 원인으로 한 취소'를 청구하는 방향으로 선회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공인중개사의 전화 녹취록 등 중요한 증거를 제출하여, 피고 측에 유리한 화해권고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화해권고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은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과 증거를 인정하여, 임대차보증금 전액의 반환을 명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청구한 추가 손해배상은 기각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임대차보증금을 전액 반환받으며 승소하였으나, 손해배상청구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임대차계약의 문제점과 피고의 수선의무 이행을 정리하여, 보증금을 전액 반환받는 성과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 「민법」 제543조 (조건이 법률행위의 효력에 미치는 영향)「민법」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민법」 제110조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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