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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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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형사│원고승│손해배상│형사 및 민사에서 성공적인 대응으로 배상금 지급받은 사건

형사사건
전부승소
Author
dh*****
Date
2025-06-23 02:23
Views
108
 



의뢰인 A씨는 성우로 활동 중인 분으로, 3~4년 전부터 성우 교육을 통해 인연을 맺은 피의자로부터 점차 부담스러운 접근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초기에는 인생 고민에 대한 상담을 들어주는 등 인간적인 관계를 유지하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피의자의 태도가 점차 광적으로 변해 수백 통 이상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등 집착성 스토킹 행위로 발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반복적이고 강박적인 행동에 점차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더 이상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 본 법무법인을 찾아왔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스토킹 피해를 면밀히 분석하고, 피의자의 반복적 메시지 전송 및 연락 시도를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 행위로 판단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형사 절차에서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과 스토킹의 반복성을 강조하는 탄원서와 카카오톡 메시지 기록 등 참고자료를 제출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법원은 피의자에게 벌금 300만 원의 처분을 내렸고, 이는 스토킹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본 법무법인은 형사 처벌에 그치지 않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스토킹으로 인한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손해를 인정하여 피의자에게 700만 원의 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피의자에게 벌금 300만 원 형사처분 확정
  • 의뢰인에게 손해배상금 700만 원 민사 판결 인용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형사적 처벌과 민사적 배상을 모두 얻어내며 스토킹 피해를 합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형사처벌을 통해 피의자에게 사회적 책임을 묻고, 민사소송을 통해 정신적 피해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스토킹 피해를 겪은 의뢰인이 법적 절차를 통해 성공적으로 피해를 회복하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은 사례입니다.



 


  • 스토킹처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11.>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

    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4.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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