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형사│무혐의│준사기│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결정 이끌어낸 사건
형사사건
무혐의
Author
dh*****
Date
2025-06-23 02:16
Views
154

의뢰인 A씨는 노래방 접객원으로 일하면서 손님과 사귀게 되었습니다.
손님에게 고가의 선물과 용돈을 받았으나, 손님이 정신장애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손님의 가족들은 의뢰인을 준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을 찾아 사건에 대한 법적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 피해자의 지능 점수가 낮고 정신적 장애가 있음 고소인은 지능 점수가 낮고 정신적 장애가 있었으며, 의뢰인과 사귄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고소인의 정신적 장애를 이용했다고 의심했습니다.
- 증거 부족 피해자가 주장한 사건에 대한 정황 증거나 물리적 증거가 부족하였으며, 의뢰인은 고소인의 부탁을 받아 선물과 용돈을 받은 것에 대해 자발적으로 제공되었음을 주장했습니다.
- 의뢰인의 주장 의뢰인은 선물을 요구한 적이 없으며,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선물한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금융거래 및 일상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진행한 후, 증거 불충분으로 판단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혐의를 벗어나게 되었고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사기 혐의를 입지 않도록, 피해자의 정신적 상태와 의뢰인의 행동을 명확히 구분하고, 관련 증거를 통해 혐의를 입증하여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형법 제348조(준사기) ① 미성년자의 사리분별력 부족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준사기혐의 #정신장애피해자사건 #노래방접객원사건 #사기무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