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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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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마약│집행유예│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구속 위기에서 치료 중심 집행유예 선고 이끌어낸 사건

마약
집행유예
Author
dh*****
Date
2025-06-20 02:57
Views
168
 



의뢰인은 과거 필로폰 투약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를 마친 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지인과 함께 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긴급체포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2회 이상 반복된 투약 정황, 지인의 차량 및 숙소에서 마약류 관련 도구와 약물이 함께 발견된 점을 들어

'상습 투약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실형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징역 3년을 구형하였습니다.

 



재범이자 집행유예 종료 직후 실형 선고 가능성 매우 높음
  • 법원은 마약 재범자에 대해 단순 투약이라도 실형 선고 원칙을 따르고 있어
    의뢰인은 즉각 구속 및 장기 복역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단약 의지 및 과거 판결 후 사회 적응 노력 강조
  •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직장 복귀 후 꾸준히 근무하던 중 유혹에 의해 다시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
    그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가족 생계 책임이 막중하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마약중독 치료 필요성 주장 → 실형보다 회복 중심 접근 설득
  • 의뢰인은 선처를 받기 위한 형식적 반성이 아닌,
    실질적 단약을 위한 병원 입원 및 심리치료 상담을 병행하였고,
    이를 입증할 다수의 진단서 및 수료증, 상담기록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의견서·탄원서 등 다층적 양형자료 제출
  • 가족·직장 동료의 탄원서와 함께,
    ‘약물중독 재범방지 프로그램 수료증’, ‘복약지도이력’, ‘심리상담주치의 소견서’ 등을 첨부하여
    의뢰인이 사회적 지지를 받고 있는 회복 단계의 인물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의 중대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초범 이후 단기간 재범한 이유와 경위, 회복을 위한 자발적 조치, 가족의 보호 아래 재사회화가 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약물치료 강의 수강 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2024. 2. 6., 2025. 4. 1.>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ㆍ제2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加重)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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