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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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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형사│불송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불송치결정 이끌어낸 개인 의견 표명 사건

형사사건
무혐의
Author
dh*****
Date
2025-06-20 02:33
Views
128
 



의뢰인 A씨는 아이돌 그룹 팬으로, 모 연예기획사 부대표 B씨로부터 정통망법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B씨는 자신의 입장을 표명한 게시글을 한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올렸고, 의뢰인은 이를 캡쳐하여 팬 커뮤니티 게시판에 업로드한 뒤 비난성 내용을 게시한 사실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본 법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B씨의 게시글을 캡쳐하여 특정 팬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린 것이었습니다.

B씨는 이 게시물을 비난하는 내용으로 게시된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 게시글이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표명한 것이며,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었고, 개인적인 의견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팬들이 활동하는 공간에 자신이 지지하는 대상을 응원하고자 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게시물이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비방의 목적이 없으며, 단지 자신의 의견을 표현한 것임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고소가 제기된 게시글에서 사실을 적시하지 않았다는 점도 중요한 방어 논점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결국, 본 사건은 수사기관에서 불송치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고소된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무혐의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표명한 게시물로 인해 고소를 당했으나,

법적으로 비방의 목적이 없고 허위 사실을 적시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여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낸 성공적인 방어 사례입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 6. 13.]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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