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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성범죄│보호관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반성 태도 입증으로 보호자 위탁 조치된 사건

성범죄
기타
Author
dh*****
Date
2025-06-19 06:10
Views
112
 



의뢰인은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남학생으로, 수업 종료 후 여학생 탈의실 앞에 소형 녹화기기를 설치한 사실이 CCTV에 의해 적발되면서 학교 측이 사건을 수사기관에 통보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장소에 기기를 설치하였으나, 실제 촬영된 영상은 존재하지 않았고, 기기는 교직원에 의해 곧바로 회수되었습니다.

 



영상 촬영 없이 범행 중단 → 미수에 해당
초범으로 보호자 감독 하 학교생활 정상 유지 중
반성문, 학교생활기록부, 담임교사 탄원서 등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
보호자가 직접 나서 재범 방지 계획을 제시하고, 상담·심리치료도 연계
형사책임 대신 교육적 처분의 필요성 강하게 피력

 



법원은 본 법인의 의견서를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보호자 감호위탁 및 20시간 성인지 교육 이수, 단기 보호관찰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신체 피해나 영상 저장이 없었던 점, 진지한 반성 태도 및 가족의 감독 가능성 등을 적극 반영하여 형사처벌이 아닌 교육 중심 처분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0.>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② 다음 각 호 안의 처분 상호 간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병합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4호 처분

    2.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5호 처분

    3. 제1항제4호ㆍ제6호 처분

    4. 제1항제5호ㆍ제6호 처분

    5. 제1항제5호ㆍ제8호 처분

    ③ 제1항제3호의 처분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④ 제1항제2호 및 제10호의 처분은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한 경우 소년부는 소년을 인도하면서 소년의 교정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위탁받는 자나 처분을 집행하는 자에게 넘겨야 한다.

    ⑥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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