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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형사│무혐의│아동복지법위반│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 이끌어낸 사건

형사사건
무혐의
Author
dh*****
Date
2025-06-19 05:43
Views
133
 



의뢰인 L씨는 사실혼 관계인 나OO의 자녀인 피해자를 불상의 방법으로 폭행하고 학대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얼굴에 상처가 생긴 사실을 주장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학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은 피해자가 자해로 인해 상처가 발생했는지, 아니면 의뢰인이 학대했는지 여부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주장을 중심으로 방어 전략을 세웠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주말마다 피해자를 집으로 불러서 함께 놀아주는 등 진심으로 피해자를 돌보아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피해자의 부친으로부터 사실 확인을 받은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며, 피해자가 최근 자해하는 이상 행동을 보였다는 점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의료 기록에서 "중증 자폐 및 지적장애 아동은 스스로 타격하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 안면부에 생긴 상처가 학대로 인한 상처인지 단정할 수 없다"는 부분을 강조하여, 피해자가 자해로 인해 상처를 입었을 가능성을 충분히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피해자를 학대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변론을 펼쳤습니다.

 



검사는 의뢰인이 피해자를 학대했을 가능성에 대한 일부 의심이 있었으나, 피해자에게 생긴 상처가 자해로 인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 외에 의뢰인이 피해자를 학대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의 주장이 합리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거로 뒷받침되었고, 결과적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낸 성공적인 방어 사례로, 학대 혐의로부터 의뢰인이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제5호 중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를 말한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28., 2021. 12. 21., 2024. 1. 2.>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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