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민사│일부승소│임대차계약│청구 감액 및 소송비용 일부 전가 성공한 사건
민사사건
일부승소
Author
dh*****
Date
2025-06-18 05:19
Views
151

의뢰인은 법인의 대표이사로, 해당 법인(소외회사)이 상가 건물을 임차해 영업하던 중 차임 연체로 계약이 해지되고 보증금 일부 공제 후 임차 건물의 인도가 지연되었다는 이유로
임대인(원고)이 직접 피고 개인에게 22,800,000원 상당의 부당이득 및 손해금 반환을 청구하였고,
나아가 법인의 채무를 대표자인 피고가 전부 책임져야 한다는 ‘법인격 부인론’을 근거로 개인책임까지 묻는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었습니다.
문제는 원고가 과거 동일 사건으로 해당 법인을 상대로 명도 소송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대표이사 개인을 상대로 이중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해, 자칫하면 의뢰인이 회사의 손실까지 사적으로 떠안을 수 있는 위기에 놓였다는 점입니다.

☑ 법인격 부인론에 대한 정면 방어
: 원고는 “소외회사는 외형만 법인일 뿐, 실질적으로는 피고의 개인사업”이라 주장하며, 법인의 채무를 대표이사 개인에게 전가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법인은 회사 설립의 정당성, 법인 운영의 독립성, 자금관리 및 법인계좌 사용 내역 등을 근거로 회사와 대표자의 분리된 책임을 강조하고
법인격 남용이 아닌 정당한 기업 운영이라는 점을 강력히 소명했습니다.
☑ 건물 인도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범위 축소 전략 성공
: 의뢰인 측은 건물 내 집기 철거 및 이사 완료 시점, 관리비 납부 기록, 비워진 공간 실측사진 등을 제출하여 실질적인 사용·수익은 이미 종료되었음을 입증함으로써
지연손해배상 기간을 축소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 원고의 청구금액 중 27% 감액 + 소송비용 일부 전가
: 법원은 원고 청구금액 22,800,000원 중 16,530,000원만 인정하고 그 이외 청구는 기각하며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단함으로써
의뢰인의 방어 논리가 실익 측면에서도 상당 부분 수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고 청구금 22,800,000원 중 6,270,000원이 기각되고, 지연손해금도 일부 구간만 제한적으로 인정되었으며,
법인격 부인 주장도 항소심 변론 종결 후 다툰 점을 이유로 사실상 방어에 성공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부당한 개인책임 부담의 위기에서 벗어나고, 실질 손해를 축소한 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임대차소송 #부당이득청구 #손해배상소송 #법인대표소송 #상가임대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