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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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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형사│벌금형│폭행│사후 합의 및 반성 진술로 벌금형 선처 이끌어 낸 사건

형사사건
벌금형
Author
dh*****
Date
2025-06-18 03:23
Views
209
 



의뢰인은 지인과의 술자리에서 감정이 격해진 끝에 상대방의 어깨를 밀치고 욕설을 한 혐의(폭행 및 모욕)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CCTV 영상 및 목격자 진술 등을 근거로 의뢰인을 폭행 및 모욕죄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이후 약식기소가 아닌 정식 재판으로 회부되며 벌금형을 넘어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 의뢰인이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반복적으로 전달하였고, 피해자가 최종적으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제출
  • 사적 분쟁이 확대된 사건으로, 과도한 형사처벌은 오히려 사회적 복귀를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
  • 의뢰인의 가족 관계, 직장 내 평판, 초범이라는 사정 등을 객관적 자료로 제시하고, 반성문을 반복 제출하여 재판부의 정상 참작 여지를 확보
 



재판부는 당초 벌금 300만 원 이상도 가능하다는 취지로 심리했으나, 변호인의 변론과 피해자 처벌불원 진술을 반영하여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판결문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폭행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의 반성 태도’ 등을 판시 사유로 명확히 기재하여

추후 유사 상황에서 형사 이력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구조적 정리를 마쳤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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