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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성범죄│집행유예│강간미수│만취 상태 여성 상대로 한 강간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 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확보한 사건
성범죄
집행유예
Author
dh*****
Date
2025-06-17 02:20
Views
329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만취한 여성 후배를 집까지 데려다주는 과정에서 함께 피해자의 자택에 들어갔다가,
피해자가 잠든 틈을 타 신체를 만지고 성관계를 시도하였다는 이유로 ▶ 강간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였고, 의뢰인이 이를 인지하고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판단하여 구속기소 하였습니다.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되었고,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본 법인을 선임하여 항소 전략을 재정비하게 되었습니다.

☑ 항거불능 상태 이용 여부가 쟁점
- 피해자는 전날 음주로 인해 기억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고,
- 의뢰인이 이 상황을 이용해 강간을 시도했다고 진술.
- 이에 대해 본 법무법인은 피해자의 행위 중 자발적인 요소가 있었으며, 강제력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문자, CCTV 등)로 설득.
- 피해자와 평소 친밀한 관계였고, 사건 당일도 자택 입실 전까지 웃으며 대화한 점,
성관계를 시도하던 당시 직접적인 강제행위는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범죄 고의 자체를 약화시켰습니다.
-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정서치료센터 심리상담 결과 및 반성문, 탄원서 등을 종합 제출하여 처벌불원 의사 확보에 성공.

- 징역 2년 →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 사회봉사 80시간
-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 모두 면제
이 사건은 피해자와의 합의, 정서적 치료, 사회적 반성 등을 반영하여 항소심에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로,
법리적 대응과 사회적 유대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한 성공적인 방어였습니다.


- 형법 제297조(강간), 제300조(미수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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