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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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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경제범죄│집행유예│특경법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건

경제범죄
집행유예
Author
dh*****
Date
2025-06-17 02:12
Views
176


의뢰인은 경영권 인수를 명목으로 타인으로부터 총 8억 원의 자금을 제공받은 뒤, 해당 자금을 실제로 인수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이 자금이 투자금이 아닌 대여금이라며 반환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이 이를 반환하지 않자 고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거액의 자금을 편취했다고 판단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피해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중대경제범죄로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고,

대법원에서 사기죄 성립요건에 대한 법리가 점차 엄격해지는 흐름 속에서 유죄 판결이 강화되는 상황이었기에, 항소심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했던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같은 종류의 범죄 전력이 있었고, 이 사건은 피해자가 다수의 자금차용 관련 문서(차용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를 확보하고 있어 방어에 취약한 구조였습니다.

1심 판결은 피고인이 경영권 인수 의사 없이 자금을 편취했다는 점에서 중형을 선고하였고,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 선고되어 향후 신상정보 등록, 수감, 경제적 불이익 등의 위기 상황이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항소심에서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내기 위해 법리적 분석과 양형사유를 정교하게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이 실제로도 인수금 일부를 먼저 지급한 사실이 있는 점,
  • 피해자와의 민사적 합의를 이끌어내어 처벌불원서를 확보한 점,
  • 피고인의 가족과 회사 운영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고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중심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또한 법리적으로는 자금 사용 경위, 투자와 대여금의 경계, 경영권 인수 계획의 신빙성 등을 항소이유로 상세히 제시하고 피해자와의 분쟁 구조 자체가 단순한 민사적 갈등의 연장선이라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즉시 법정구속을 피하면서 실형이 아닌 사회 내 선처를 이끌어냈고, 동시에 범행 후 합의와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및 피해금 일부 반환 등이 주요한 정상참작 사유로 고려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경제적·사회적 생계를 유지하며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선고를 받게 된 성공적인 사례로, 법리적 분석과 양형 사유의 체계적인 제시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 <형법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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