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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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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이혼│원고승│상간자 손해배상 청구│인정된 증거만으로 청구 전액 인용된 사건

이혼·상속사건
전부승소
Author
dh*****
Date
2025-06-16 04:50
Views
145
 



의뢰인(남편)은 혼인 기간 중 배우자인 아내가 제3자(상간남)와 부정한 관계를 맺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충격과 실망 속에 의뢰인은 결국 아내와 협의이혼을 하였고, 이후 혼인 파탄의 직접적 원인을 제공한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상간남이 자신과 아내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지속하였다는 점에 분노하였으며, 도의적·법적 책임을 묻고자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이 사건은 일반적인 상간자 손해배상청구 소송과는 다른 몇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1. 상대방의 응소 거부 → 공시송달 절차로 진행

상간남은 의뢰인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소장 등 송달 서류를 수령하지 않고 회피하였으며, 결국 재판은 공시송달의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 재판은 변론 없이 종결될 가능성이 있었으나, 판결에 앞서 법원은 부정행위의 존재를 입증할 명확한 증거를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에서 공시송달로 진행되더라도, 원고가 일방 주장만으로 손해배상액 전부를 인정받기 어렵고, 객관적 증거를 통한 부정행위 입증이 요구된다는 사법부의 태도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2. 적극적인 자료 정리 및 증거력 강화

이에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사건 발생 직후 상간남과 나눈 직접적인 메시지 내용 중 상간남이 부정행위를 시인한 표현이 담긴 부분을 신중히 발췌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보강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의뢰인과 상간남 간의 문자 메시지 캡처본
  • 상간남이 아내에게 보낸 애정 표현 및 만남 장소 관련 문자 내역
  • 의뢰인이 상간남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상간남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부인하지 않은 대화 내용
  • 이혼확인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이러한 자료는 단순한 의심 수준의 정황이 아니라, 법원이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는 직접 증거 수준의 자료로 평가되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의 진정성과 신빙성을 인정하여, 상간남과 피고인의 부정행위가 존재하였으며,

이로 인해 원고(의뢰인)의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청구한 위자료 전액이 그대로 인정되었으며, 상간남은 판결 확정 후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응소 없이 진행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청구금액 전액 인용이라는 결론은 매우 이례적이며,

이는 법적 사실관계를 구조적으로 입증한 본 법무법인의 대응 전략이 주효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증거 확보가 쉽지 않은 사건, 특히 상대방이 응소하지 않는 일방적 소송의 구조에서도 철저한 사실관계 분석과 전략적 자료 정리를 통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냅니다.

이번 사건은 부정행위 입증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민사소송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사례로, 상간자 손해배상청구의 중요한 선례로 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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