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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이혼│화해권고결정│이혼 등│조정을 통한 위자료 감액 및 양육비 절충으로 실익 확보한 사건

이혼·상속사건
기타
Author
dh*****
Date
2025-06-13 06:27
Views
147
 



의뢰인(아내)은 혼인 기간 중 직장 동료였던 상간남과 부정행위를 하였고, 그 사실이 배우자에게 발각되어 이혼청구와 동시에 상간남과 함께 손해배상청구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이 사건과 관련해 중절수술의 경험까지 있었으며, 이혼소송 당시에도 상간남과의 관계를 단절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상대방 배우자 측은 부정행위의 정도가 극히 중대한 사안이라 주장하며 위자료 액수 및 양육비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심리적 압박은 물론, 경제적으로도 불안정한 상황이었기에, 본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 조속하고 현실적인 해결을 희망하며 법률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아래와 같은 점에서 전략적인 대응이 필수적인 고난이도 사안이었습니다.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의뢰인 측에 있다는 점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기간 중 상간남과 반복적인 부정행위를 하였고, 부정행위로 인한 임신 및 중절수술이라는 구체적 사정까지 드러나 부정행위의 정도가 매우 무겁게 평가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상간남과의 관계가 지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위자료 산정 시 법원이 이를 엄중하게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존재하는 점
의뢰인은 미성년 자녀 두 명을 두고 있는 상황에서 혼인 파탄의 책임이 본인에게 있음이 거의 명백한 상태였고, 이로 인해 자녀의 양육권은 상대방 배우자에게 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경우 양육비 부담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장기적으로도 상당한 경제적 압박이 예상되었습니다.

위자료와 양육비 모두에서 최대한의 조정 필요
의뢰인이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법원이 이 사건을 판결로 이끌 경우, 위자료는 상간남과 연대하여 5,000만 원 이상, 양육비는 1인당 50만 원 이상 산정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판결보다 조정을 통한 절충이 실익이 클 것이라 판단하고, 전략적인 조정안을 설계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조정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논리를 통해 상대방의 양보를 이끌어냈습니다.
  • 위자료는 의뢰인의 상황을 감안하여 상간남과의 연대 책임 하에 총 3,000만 원으로 조정되었고, 이는 상간소송 유사사례에 비해 낮은 수준의 금액으로 평가됩니다.
  • 자녀의 양육권은 상대방이 단독으로 행사하기로 협의하고, 그에 따라 의뢰인은 1인당 월 30만 원의 양육비만 부담하기로 조정하였습니다.
  • 이는 현실적으로 판결에서는 거의 인정되지 않는 수준의 양육비 감액으로,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을 최대한 반영한 결과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조정안은 법원으로부터 화해권고결정 형태로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과도한 위자료나 고액 양육비 부담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심리적으로도 의뢰인은 소송 절차가 길어지지 않고 단기간 내 종료된 점에 깊은 만족을 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단순한 승소 판결이 아닌, 의뢰인의 현재 상황과 미래 부담까지 고려한 현실적인 해결을 이끌어냅니다.

본 사건은 이혼 및 상간소송의 법리 외에도 가족관계, 경제상황, 감정적 갈등까지 복합된 고난이도 사건이었으며, 조정이라는 전략을 통해 의뢰인의 실질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위기의 순간, 가장 현실적이고 전략적인 법률 조력으로 의뢰인의 삶을 지켜드리겠습니다.



 


  •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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