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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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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혐의없음│특수준강강간│공범으로 잘못 지목된 성범죄 사건, 10년 후 고소에도 혐의없음 종결

성범죄
무혐의
Author
dh******
Date
2025-06-02 06:30
Views
69
 



의뢰인은 과거 고등학생 시절, 지인들과 함께 단체로 여행을 다녀온 바 있으며, 해당 사건으로부터 10년이 지난 어느 날, 당시 함께 있던 여성으로부터 "그때 성범죄에 가담했다"는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심리상담 과정에서 해당 기억이 떠올랐다고 주장하며 “그 방에 있던 모두가 자신에게 성추행을 가했다”는 내용을 진술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 역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장에 있었던 것은 맞지만, 당시 상황을 인지하지 못했고, 그 어떤 가해행위에도 참여하지 않았다”고 일관된 입장을 밝혔고,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을 ‘공범이 아닌 단순한 공간 동석자’로 판단하여 적극 방어에 착수하였습니다.

 



☑ 진술 외 객관적 증거 전무, 정황 입증이 핵심
이 사건은 공소시효 막바지에서 제기된 고소였고, 물리적 증거나 영상, 녹취자료 등 직접증거는 전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방어 전략의 핵심은 당시 정황에 대한 합리적 해석과 의뢰인의 행동·관계·동선 등을 기반으로 한 입체적 반박이었습니다.

 

☑ 당시 정황의 입체적 재구성
본 법무법인은 고소 당시 수사기관에 다음과 같은 점을 집중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사건 현장에 늦게 도착하였고, 문제가 된 방 안에 들어간 시점은 모든 상황이 종료된 이후였음
  • 고소인과의 관계도 당시 소원했고, 상호 교류가 많지 않았던 점
  • 해당 방에 다수가 있었으나, 고소인이 의뢰인을 특정해 직접적 가해자로 지목한 바 없다는 점
 

☑ 공범 성립요건 불충분 강조
성범죄에서 ‘공범’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범행의 인식 또는 실행 분담, 묵시적 동의 등 법리적 요건이 요구되는데,
고소인은 단지 “같은 방에 있었던 사람 중 하나였다”는 추상적인 진술 외에 가해 행위, 암묵적 공모, 방조 행위 등에 대한 진술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단순한 공간 동석만으로는 범죄 가담을 추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공범 성립요건 미충족을 강조하며 반박하였습니다.

 

☑ 고소 진술의 일관성 부족 및 심리 동기 분석
  • 고소인은 처음 고소 당시와 수사기관 진술 간 표현 및 책임 주체가 바뀌는 등 진술상 혼선이 있었고,
  • 심리상담 과정에서 ‘기억이 떠올랐다’는 진술 역시 후천적 외부 요인(상담사 및 가족의 권유 등)에 의한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며,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검찰은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의뢰인의 범행 가담을 입증하기 어렵고,
수사과정에서 나타난 진술의 불일치와 의뢰인의 명확한 동선 및 행위 부재 진술이 신빙성 있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성범죄 공범이라는 억울한 누명을 벗었고, 신분상 불이익 없이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 동석 또는 상황 미인지 상태에서 억울하게 피의자로 몰릴 수 있는 사건에서 법리적 반박과 정황 입증만으로도 효과적인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 제4조 (특수준강간)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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