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이혼│조정성립│이혼 및 양육자 지정│국제결혼 후 8년간 연락두절, 재산 및 양육비 모두 방어성공
이혼·상속사건
기타
Author
dh******
Date
2025-05-30 07:22
Views
55

의뢰인은 과거 베트남에서 국제결혼 중개를 통해 현지 여성과 혼인한 뒤, 대한민국으로 배우자를 초청하여 결혼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혼인 초반에는 비교적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의뢰인이 경제활동을 통해 생계를 책임졌고, 배우자 역시 가사와 육아를 담당하며 자녀를 양육하였습니다.
그러나 결혼 3년 차 무렵, 배우자가 돌연 자녀를 데리고 본국인 베트남으로 출국한 뒤 의뢰인과의 모든 연락을 끊고 장기간 현지에서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예상치 못한 일방적인 별거에 큰 충격을 받았고, 이후 수차례 연락과 귀국 요청을 시도했으나 배우자는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단절된 생활이 약 8년간 지속되던 중, 배우자가 국내 법원에 갑작스럽게 이혼청구 소장을 제출하며, 이혼과 함께 다음과 같은 금전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재산분할로 약 3천만 원,
과거 양육비로 약 1천만 원,
향후 자녀 양육비까지 포함한 지속적인 양육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그 자체는 수용하되, 과도하고 일방적인 금전청구에 대해 적극적인 방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본 법인을 찾아 법률 자문과 소송대리를 의뢰하였습니다.

☑ 국외 장기별거 상태임을 입증하여 ‘혼인 파탄’ 요건 수용
본 사건의 핵심은 혼인의 실질이 이미 오래전에 파탄 상태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본 법인은 배우자가 자녀를 데리고 자의적으로 출국한 이후 약 8년간 사실상 부부로서의 혼인 실체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음을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배우자의 출국 이후에도 수차례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모두 단절된 정황을 강조하며, 혼인관계는 이미 회복 불가능한 상태였고 귀책사유는 전적으로 배우자에게 있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법원이 혼인 해소 자체에는 동의하되, 배우자의 금전청구에는 엄격하게 판단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 재산분할 대상 없음 및 과거 양육비 부정 정리
의뢰인은 혼인 기간 내내 본인의 명의로 된 재산을 전혀 보유하지 않았으며, 근로소득 외의 경제적 자산이 없었습니다. 또한, 자녀와 배우자가 출국한 이후 의뢰인에게는 자녀에 대한 접근권이 제한되었고 배우자 측으로부터 양육비 청구나 지원 요청도 없었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재산분할 요건이 성립되지 않음을 주장하고 양육비 역시 사전 요구나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청구된 것임을 명확히 하여, 과거 양육비 청구 전부에 대해 방어에 성공하였습니다.
☑ 이혼 및 친권·양육권 이양만으로 정리
혼인 해소 자체가 불가피한 상태였던 만큼, 쟁점을 확대하지 않고 이혼 자체에 집중하되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은 현실에 부합하게 배우자에게 이양하는 방안으로 전략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는 소송 장기화를 막고 실익 중심의 조정을 이끌어내는 데 효과적이었으며, 당사자 모두에게 최소한의 갈등으로 조속한 사건 종결을 도모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조정 절차를 통해 조정성립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도한 금전청구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불필요한 심리적 갈등 없이 법률관계를 명확히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본 법인은 국제결혼 관련 사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기별거, 금전청구, 양육권 문제를 정리하고
실익 중심의 해결책을 도출함으로써 의뢰인이 안정적으로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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