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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성범죄│무죄│장애인준유사성행위│장애인준강간 1심 실형 위기, 항소심에서 무죄 이끌어낸 사례

성범죄
무죄
Author
dh******
Date
2025-05-28 06:46
Views
69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정신장애 3급의 여성과 지속적인 만남을 이어오던 중, 서로 간의 신뢰와 호감을 바탕으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후 상대방이 “사실은 강제였다”며 고소장을 제출,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장애인준강간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의 지능지수 60대, 일상생활 독립 곤란, 표현력 부족 등의 요소를 근거로 ‘실질적인 거절 능력 결여’ 상태였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을 구속기소하였고, 1심 법원은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6년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즉시 항소를 제기하며 본 법무법인을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 피해자의 의사표현 능력 및 성관계 인식 여부가 핵심 쟁점

– 본 사건은 일반적인 물리적 강제력이 아니라, 피해자의 장애 정도가 ‘동의 여부를 판단할 능력’을 갖췄는가가 쟁점이 된 사안이었습니다.

– 본 법무법인은 피해자의 이전 진술, 진료기록, 상담 내역 등을 분석하여 피해자가 과거에도 특정 상황에서 관계를 선택하거나 거절한 전력이 있다는 점, 성에 대한 인지 능력과 판단력이 명확히 존재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 피해자 진술의 비일관성과 외부 영향 가능성 분석

– 피해자는 수사 초기에는 “관계가 괜찮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시간이 흐른 뒤 “강제로 끌려갔다”는 진술로 변경하였습니다.

– 진술의 변화가 피해자의 지인과의 상담 이후 발생했다는 점에 착안하여, 본 법무법인은 외부인의 개입 가능성 감정 변화에 따른 진술 신빙성 저하 요소를 부각하였습니다.

– 특히, 정서적으로 취약한 피해자의 진술 변화가 설득력 있는 근거 없이 이루어진 점을 항소심 재판부에 집중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사후 행위에 대한 비범죄성 입증

– 의뢰인은 성관계 이후 피해자를 보호자로 귀가시키고, 다음 날에도 별다른 문제 없이 연락을 이어간 정황이 있었으며,

– 사건 당일 및 이후의 태도에서도 범죄적 인식이나 은폐 행위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재판부에 전달함으로써 범의 부재를 입증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전적으로 수용하여 1심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점을 근거로 의뢰인의 무죄를 인정하였습니다.
  •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고,
  • 성관계의 강제성을 인정할 객관적 정황이 미약하며,
  •  피고인이 피해자의 장애 상태를 악용하여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그 결과, 의뢰인은 6년 실형 선고를 뒤집고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④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⑦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 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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