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이혼│조정성립│이혼 등│미성년 자녀 2인 양육권 분할 위기, 단독양육 및 자녀 분리 방지 성공한 사안
이혼·상속사건
기타
Author
dh******
Date
2025-05-28 03:16
Views
57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장기적인 갈등으로 이혼을 준비하던 중, 미성년 자녀 2인 중 1인에 대한 양육권을 포기하라는 상대방의 주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배우자는 큰아이만 자신이 키우겠다는 입장을 고수하였고, 만약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양육비 분담이나 재산분할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 오현에 내방해주셨습니다.

☑ 형제자매 분리 양육 청구에 대한 정면 대응
본 사건의 쟁점은 상대방이 두 자녀를 각각 나누어 분리 양육하겠다는 요청이었으며, 이에 따라 본 법무법인은 자녀 복리에 반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형제자매 분리는 아동 정서발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전문가 자문 의견서, 그리고 형제자매가 서로 의지하며 성장해온 생활상 진술, 자필 편지, 학교생활기록부 등을 통해 형제 간 유대의 지속이 자녀에게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강조하였습니다.
☑ 실질적 양육자임을 뒷받침하는 자료 다수 확보
의뢰인이 자녀들을 실질적으로 양육해온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자녀 병원 진료 동행기록 학원 상담일지 급식비·수업료 납부 내역 등을 수집하였고, 반면 상대방은 학교 생활, 보육, 진료 등에 일체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 증거로 반박하였습니다.
☑ 양육자 결정의 기준으로 ‘실효성 있는 보호 환경’ 강조
본 법무법인은 양육자 지정에 있어 핵심 요소인 안정적 양육환경과 보호 지속성을 중심으로 주장하였으며, 분리 양육 시 예상되는 부작용(형제간 정서 단절, 불균형한 교육환경 등)을 아동심리 전문가의 의견서와 함께 구조화된 의견서로 구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사전 설득형 자료 제출로 조정 가능성 열어둠
조정기일 전, 형제 분리 양육이 자녀 복리에 반하고, 실질적 양육 주체도 의뢰인임을 설명하는 법률의견서와 분석자료를 상대방 측에 사전 공유함으로써, 조정 분위기를 선제적으로 형성하고 협상 여지를 마련하였습니다.

법원은 본 법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형제자매 분리 양육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의뢰인이 두 자녀 모두에 대한 일관된 양육환경을 조성해왔다는 점을 이유로 두 자녀에 대한 단독 친권 및 양육권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양육비는 자녀 2인 기준으로 월 130만 원으로 확정되었고, 면접교섭은 격주 토요일 4시간으로 제한되었습니다.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자녀를 모두 곁에 두고 양육할 수 있게 되었으며, 상대방과의 불필요한 소송을 피하면서 신속히 조정 성립을 이끌어낸 사례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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