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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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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성범죄│검사항소기각│강제추행치상│취업준비생이 술에 취해 행인을 어머니로 착각하여 헤드락을 걸어 취업 제한 위기에 놓인 사건

성범죄
기타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19-01-09 09:18
조회
86
 



의뢰인은 평소 어머니로부터 취업을 못한다는 이유로 심한 꾸지람과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취업준비생으로 취업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하루 하루 괴로워 하던 중 어느 날 과음을 하고 새벽에 집으로 돌아가던 도중 자신의 어머니와 비슷하게 생긴 행인을 자신의 어머니로 착각하여 행인에게 헤드락을 걸면서 몸싸움을 벌였고 이후 정신을 차린 후 행인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이러한 행동에 대하여 단순한 폭행 혐의로 기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이 성적 목적을 가지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했다는 주장을 하면서 강제추행치상으로 공소제기를 하였습니다.

 



검찰이 공소제기한 혐의인 강제추행치상은 벌금형이 없고 단기 5년 이상부터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을 정도로 단순 폭행죄보다 법정형도 높게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성범죄로서 특별법으로 취업 제한까지 규정되어 있으므로 취업준비생인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미래가 송두리째 날아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사건 당시 성적 목적을 가지고 신체 접촉을 한 것이 아니고, 어머니에 대한 분노로 인하여 단순히 폭행을 하였다는 점을 법리적 검토 및 판례 검토를 통하여 강력히 다 투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 대한 강제추행치상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을 수 있었고 이어진 항소심 재판에서도 본 법무법인은 검사측이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무리하게 이 사건에 억지로 대입하여 주장하고 있다는 점을 다투어 항소심에서도 강제추행치상에 대하여 무죄를 받을 수 있었고 결국 의뢰인은 취업 제한을 받지 않고 정상적으로 회사에 취직하여 사회인으로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298, 301조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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