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성범죄│혐의없음│장애인준강간│SNS를 통해 알게된 지적장애 여성과 성관계를 하고 고소 당한 사건
성범죄
무혐의
Author
dh******
Date
2025-05-28 02:11
Views
65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된 지적장애여성과 성관계를 하고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성관계당시까지 지적장애를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경찰은 혐의가 있다고 보고 송치하여 검찰단계에서 방어를 하여야 했습니다.
장애인준강간 혐의는 유죄 인정 시 최소 5년 이상의 중형이 불가피하고,
신상정보공개·고지·취업제한 등 사회적 낙인까지 수반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형사사건으로, 법정구속 가능성까지 열린 절체절명의 상황이었습니다.

● 지적장애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 능력’이 핵심 쟁점
의뢰인은 피해자가 지적장애임을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 의사에 따라 성관계가 이루어진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 피해자 진술의 모순성과 외부 영향 가능성 부각
피해자는 사건 직후 의뢰인에게 금전을 요구하는 등, 지적장애인이라고 볼 수 없는 행동을 하였고,
수사단계에서 그 부분을 집중 부각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메시지 내용과 행동 간 불일치도 다수 발견되어
사후적 감정 개입과 진술 신빙성 저하 요소를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은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검찰은 피의자의 주장을 뒤집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⑦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 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장애인준강간 #성범죄 #증거불충분 #무혐의 #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