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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민사│조정성립│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무단점유 건물 분쟁, 조정으로 금전 부담 분할 및 일부 철거·인도 면책 성립
민사사건
기타
Author
dh******
Date
2025-05-27 07:06
Views
62

의뢰인(피고들)은 고양시 덕양구에 위치한 토지에 건물을 무단으로 설치하고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로부터 건물 철거, 토지 인도, 부당이득 반환(임료 상당액), 소유권 이전, 지연손해금 등 총합 수천만 원 규모의 민사 청구를 공동으로 제기당한 상태였습니다.
해당 토지는 피고들 소유 건물이 이웃 토지인 원고 소유 토지를 침범한 상태였고, 일부 피고는 그 침범 사실을 알고도 타인에게 증여한 사실까지 확인된 상황이었습니다.
원고 측은 "수년 간의 무단점유로 인한 손해가 누적되었고, 피고들이 철거를 회피했다"는 주장과 함께 고액의 손해배상과 강제집행 조건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원고 측의 손해청구 및 강제철거 주장 대응
- 의뢰인 측은 원고 측 주장 중 일부(건물 설치와 점유 사실)는 부인하지 않았으나, 건물 철거와 전면 손해배상 청구는 과도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 또한 토지의 일부는 도로 용도로 제공되었고, 공시지가에 근거한 감정가도 과소평가된 오류가 있다는 점을 감정서 분석을 통해 반박하였습니다.
☑ 소유권 이전 및 금전 지급을 이행조건으로 설정
- 일부 피고는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대가로 각각 1억 200만 원, 7,200만 원 상당을 분할 지급하기로 조정하였고,
- 지정기일까지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만 건물 철거, 토지 인도, 지연손해금 지급 및 강제집행 조건이 발동되도록 설정하였습니다.
- 또한 일부 피고는 임료 상당 부당이득만을 반환하고, 건물 철거나 토지 인도는 제외하여 책임 범위 최소화에 성공하였습니다.
☑ 조정 이행 조건 부여 및 ‘기한이익 상실’ 구조 활용
- 지급 시점과 금액을 명확히 설정하여, 미지급 시 곧바로 건물 철거 및 인도 조치가 가능한 조항이 포함되었으며,
- 피고에게도 분할지급 및 등기 후 협력 조건을 부여함으로써, 강제집행 가능성과 분쟁 반복 방지를 동시에 확보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들과 원고 간의 조정안을 전면 수용하여 다음과 같은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 피고1는 총 1억 2,000만 원 상당을 분할 지급 후, 토지 소유권 일부 이전
- 피고2는 7,200만 원 상당 지급 후, 잔여 토지 소유권 일부 이전
- 지급 불이행 시 건물 철거 + 토지 인도 + 부당이득 반환 + 연 15% 지연손해금 발생
- 피고 3, 4 등은 부당이득금만 일부 지급, 강제철거는 제외
- 피고 3는 추후 침범 금지 조건만 부과, 금전 지급 없음
-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 전부 포기
- 쌍방 소송비용 각자 부담


민법 제213조(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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