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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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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이혼│화해권고결정│이혼 등│혼인기간 26년 이상 장기혼 배우자, 원만한 이혼성립

이혼·상속사건
기타
Author
dh******
Date
2025-05-27 02:52
Views
94
 



의뢰인은 1991년 혼인신고 이후 26년 이상 배우자와 결혼생활을 유지해왔으나, 최근 수년간의 심각한 갈등과 정서적 단절로 인해 더 이상 혼인생활을 지속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소송을 통해 이혼을 청구하였고, 상대방 역시 이혼 자체에는 동의하였으나, 감정적 마찰로 인해 본안 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사건의 장기화를 막고, 의뢰인이 원하던 명확한 이혼 성립만을 중심으로 신속한 법적 종결을 도모하였습니다.

 



 26년 이상 혼인, 장기혼 특유의 감정과 관행 고려

단순한 혼인파탄 사유만으로는 쉽게 종결되지 않는 경향을 고려해, 상대방과의 조정 분위기 형성 및 감정소모 최소화 전략을 적용하였습니다.

 

☑ 재산분할·위자료 없이 이혼 성립만을 중심으로 진행

재산은 대부분 별도 명의로 정리된 상태였고, 실질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없어 이혼 청구 자체를 인정받는 방향으로 집중하였습니다.

 

☑ 상대방과 신속한 조정 합의 유도

사건 초기부터 상대방과의 대면조정을 피하고, 화해권고결정 형식의 종결로 이의 제기 가능성까지 차단하였습니다.

 

☑ 재판상 화해 형식의 이혼 확정 확보

이의 제기 기간 내 이의가 없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확정판결로 종결되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쌍방은 이에 대해 이의 없이 수용하여 이혼이 확정되었습니다.
  • 위자료·재산분할 등 별도 금전청구 없음
  • 쌍방 비용은 각자 부담
  • 화해권고결정 확정 →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장기혼 특유의 정서적 부담과 소송 장기화 리스크 없이, 

적으로 완결된 이혼을 신속히 성립시키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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